[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1999.9.26. 청구외 ○○○의 사망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받고 2000.3.27. 상속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1994.12.14. 청구인의 어머니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에서 출금된 1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같은 날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종합금융주식회사, ○○○)로 입금된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12.7.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23,2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나 생활비 등으로서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소유의 ○○○도 ○○○시 ○○○가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어머니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수령한 월차임에 불과함에도,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한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나 생활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비과세한다는 규정은 1997.1.1.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적용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쟁점금액과 같은 거액을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1998.11.13. 청구인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으로 보아 임대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6조(1996.12.30.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서『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6.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제4항에서는『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4.12.14.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명의의 ○○○은행 ○○○지점의 예금계좌(번호: ○○○)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이, 같은 날 청구인명의의 ○○○종합금융주식회사의 예금계좌(번호: ○○○)로 입금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민법상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보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일 뿐 아니라, 쟁점아파트를 어머니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그 입증자료로 어머니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확인서(아파트관리사무소장)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쟁점금액과 같은 거액은 생활비나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한 금품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임대하고 그에 상당하는 임대소득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일 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임대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 더러, 아들소유의 주택을 어머니에게 임대(1998.11.13. 어머니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