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장례비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596 선고일 2001.05.18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장례비를 부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596(2001. 5.18) 9,316,69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미지급 병원비 1,778,730원과 공과금 2,350,2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 한다.

1. 사실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 ○○○, ○○○, 명세별첨)은 1999.9.26.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조사결과 10,824,373,396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8,067,631,09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12.7. 청구인들에게 1999년도분 상속세 549,316,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세 신고시 40,819,930원을 공과금·장례비공제로 신고하였음에도 장례비 5,000,000원을 과다공제로 부인함은 부당하다.

(2) 물납신청과정에서 처분청의 권유로 철거된 건물가액 42,008,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상속재산중 예금액 842,188,435원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 등은 공제되어야 한다.

(4) 세무조사결과 통지시 사전증여가액 1,216,000,000원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였으나, 세액계산명세서에는 사전증여가액이 1,242,061,892원이라 하여 신고된 사전증여가액의 정당한 부분인 49,220,508원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5) 상속인 ○○○의 배우자 및 자 ○○○, 상속인 ○○○, ○○○에 대하여는 사전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된 것이고, ○○○ 및 ○○○에 대한 사전증여가액 5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임차료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6) 공과금 8,614,830원, 피상속인 병원비 1,778,73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7) 신고세액공제는 당초 상속세신고시 공제신청한 270,578,586원으로 해야 한다.

(8)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한 과세표준과 결정된 과세표준의 가액만을 비교하여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결정과세표준에 미달되게 신고한 과세표준이 없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최초납부세액인 2,435,207,276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물납과정에서 변동된 부분을 감안한 2,463,022,776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장례비를 1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을 뿐 그 소요액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장례비 부당공제에 따른 고지세액은 정당하다.

(2)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며, 물납재산변경을 요구하자 청구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이행한 것일 뿐 아니라 물납으로 신청한 재산이외에도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그들의 편의에 따라 신청한 것이므로, 물납으로 인하여 감소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는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조회일 현재의 잔액에는 이자가 포함될 수 없고, 오히려 계산되지 아니한 이자가 포함되어 예금액이 증가한다.

(4) 당초 청구인들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신고한 183,683,532원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아니어서 제외하고, 증여재산가액의 과소평가액 35,255,000원을 가산하고 금융조사결과 신고누락으로 확인된 사전증여가액 1,181,524,492원을 가산한 합계액 1,292,061,892원으로 정당하게 계산된 것이다.

(5)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금융조사결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사전 상속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피상속인 거주하던 아파트가 상속인 ○○○의 처로 되어 있어 사전상속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예금이 그 임차료 지급액이라는 청구인들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6)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에게 승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1년내에 인출한 금액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151,489,297원이 있으나, 2억원 이하라 하여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공과금이나 치료비는 소액으로서 차감할 수 없다.

(7)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 6,975,504,752원에서 과다신고한 923,046,669원(예금 264,363,137원,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재산가액 295,000,000원,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83,683,532원, 일괄공제 과소공제액 180,000,000원)을 제외한 6,052,458,083원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신고세액 계산은 잘못이 없다.

(8)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7,730,270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과세표준의 순증가분에 의한다면 처분청이 산출한 가산세액보다 많게 산출되어 오히려 불리하고, 기납세액이 2,435,207,276원(상속세신고시 179,140,276원, 건물가액상당 납부금 38,209,000원, 토지 차이로 인한 납부금 62,116,000원, 물납가액 2,183,557,500원)이라는 주장이나, 납세자별수납현황 순차조회결과 상속세 납부세액인 2,435,207,276원보다 더 많아 모순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들이 신고한 장례비 1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2) 상속세 물납신청과정에서 철거한 건물가액(42,008,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3) 상속재산 중 예금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가 있는지

(4) 사전증여가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5) 피상속인이 사전 증여한 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의 임차료가 수증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6)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8,614,830원과 치료비1,778,730원를 공제할 수 있는지

(7) 신고세액공제가 정당하게 계산되었는지

(8)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하게 가산되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제1항에서『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 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이 2000.3.26.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장례비를 1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기 인정한 장례비 5,000,000원외에 추가로 5,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동 비용을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부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장례비 5,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에서『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조【물납】에서『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에서 『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에서는『①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이 이 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2,435,207,276원을 신고납부세액으로, 2,256,067,000원에 대하여는 상속받은 재산인 ○○○도 ○○○시 ○○○구 ○○○동 ○○○ 소재 대지 495.9㎡외 1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물납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전시법령에 의거 물납재산의 평가 또는 관리처분상의 하자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물납신청한 토지상의 불량건물 등의 철거를 그 승인조건으로 같은 동 ○○○외 6필지의 토지가액을 2,183,557,500원으로 결정하고 승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물납신청 재산의 지상에 위치한 건물을 처분청의 권유로 철거된 건물가액 42,008,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물납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물납재산의 변경 및 승인과정에서 불량건물의 철거를 그 조건으로 하였을 뿐 아니라, 상속인 스스로가 철거한 후 물납재산으로 신청하였으므로 철거된 건물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제1항에서『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제1항에서『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997,716,250원을 피상속인의 예금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추적조사한 결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명의의 ○○○중앙회 ○○○지점 등 7개 금융기관의 예금잔액 842,188,434원을 예금 등의 금융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들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중에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소득세와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뿐 아니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소득세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예금잔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4)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제1항에서『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258,965,932원을 사전증여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1,242,061,892원을 사전증여가액으로 세액계산명세서상에 기재하여 통보한 바, 청구인들 생각으로는 49,220,508원이 잘못 계산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위 세액계산명세서상 사전증여가액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기재한 것이고,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50,000,000원은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를 합계한 1,292,061,892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청구인이 신고한 258,965,932원에서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183,683,532원을 차감하고, 과소평가된 증여재산가액 35,255,000원 및 과소신고된 1,181,524,492원을 가산하면 1,292,061,892원이 됨).

  • 바. 쟁점(5)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제1항에서『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인 1998.7.21 청구외 ○○○과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5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도 ○○○시 ○○○구 ○○○동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나, 상속재산이 100억원을 상회한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임차한 데 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자부(子婦) ○○○ 등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사전증여가액이 아니라는 청구인들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사. 쟁점(6)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같은 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제1항에서『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제1항에서『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이 30,819,930원(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30,450,860원 및 주민세 369,070원)을 공과금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동 금액을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 금액을 공제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39,434,760원이 실제 납부된 공과금이므로 그 차액 8,614,830원에 대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외에도 미지급된 피상속인의 병원비 1,778,730원을 상속인들이 부담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피상속인 명의의 납세사실 증명원 및 치료비영수증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제시한 납세사실증명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50,200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되나, 나머지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분 내지는 2000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귀속분)된 것이 아니고, 1999년 교통유발부담금 114,650원은 그 납부영수증 등의 입증자료 제시가 없다.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치료하고 미지급한 1,235,700원(○○○도 소재의 ○○○병원 영수증)과 534,830원(○○○광역시 소재 ○○○병원 수납확인서)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미지급 병원비를 상속개시이후 상속인이 납부한 것임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50,200원과 미지급병원비 1,770,53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아. 쟁점(7)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제1항에서『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 6,975,504,752원에서 과다신고한 923,046,669원을 제외한 6,052,458,08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2,313,606,137원)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231,360,613원에서 공제감면세액 4,528,240원을 차감한 226,832,350원을 신고세액으로 하여 공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신고세액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자. 쟁점(8)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에서『①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표준 8,067,631,093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 6,975,504,442원에서 과다신고한 923,046,669원을 차감하고 과소신고한 증여재산가액 1,292,061,892원을 가산한 723,111,428원 즉,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3,220,433,992원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한 신고불성실가산세 57,730,270원이 계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전시법령에 의거 결정과세표준에서 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하고, 과다신고금액을 가산하고, 증여가산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소신고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시 납부세액 179,140,276원, 물납과정에서 건물가액 상당 납부금 38,209,000원, 변경승인과정에서 토지 차이로 인한 납부금 62,116,000원, 물납 2,183,557,500원을 합계한 2,463,022,776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신고시 납부세액인 2,435,207,276원을 초과하게 될 뿐 아니라,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조회내역에서 나타난 신고납부세액 2,435,207,270원(2000.3.27 179,140,270원, 2000.4.26 10,393,500원, 2000.6.3 62,116,000원, 2000.6.16 1,283,557,500원)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잘못 계산하였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상속인들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계

○○○

○○○

○○○도 ○○○시 ○○○동 ○○○ 처

○○○

○○○ 〃 자

○○○

○○○

○○○시 ○○○구 ○○○ 〃

○○○

○○○

○○○시 ○○○구 ○○○동 ○○○ 〃

○○○

○○○

○○○시 ○○○구 ○○○동 ○○○ 〃 2001년 5월 18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 배석국세심판관 문 ○○○ 유 ○○○ 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