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 법인이 위장등록사업자로 확인되고 매입금액이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본 사례
거래상대방 법인이 위장등록사업자로 확인되고 매입금액이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583(2001. 6. 1) 년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철재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공급자로 하고 공급가액을 78,1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쟁점매입금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0.9.2 청구법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976,09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85,910,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손으로 고지세액 없음)하는 한편, 익금산입한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10.4 청구법인에게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21,47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2000.4.11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사실을 통보(조일오 46000-36) 받고 이를 근거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세금계산서 ] 단위: 원 작성일 공급가액 세 액 공급대가 1999.11.10 29,000,000 2,900,000 31,900,000 11.20 10,500,000 1,050,000 11,550,000 12.26 38,600,000 3,860,000 42,460,000 계 78,100,000 7,810,000 85,910,000
(2) 청구외법인은 ○○도 ○○군 ○○면 ○○○리 ○○○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주요업종을 철강재도매업으로 하여 1999.6.3 개업한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현지출장 조사한 바, 관할 과세관청에 등록된 사업장소재지는 농지(논)로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도 아니하면서, 청구법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매입 7,073백만원, 매출 12,206백만원)하는 등 거액의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2000.3.28)된 사실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달천 농공단지내 전광공업사 공장 신축공사)를 청구외법인에게 하청을 주어 시행한데 대한 공사비 지급금액으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장건축공사 하도급계약서, 청구외법인에게 대금결제한 입금표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중 철골공사부분을 청구외법인에게 하청을 준 것이라며 청구외 ○○○과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종합건설(주)가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다시 청구외법인에게 하도급하였음이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청구외법인에게 하청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사실이 있다면서 ○○○종합건설(주) 예금통장 사본과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입금표(1999.11.30자, 85,910,000원) 1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표상의 대금결제일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과 일치하지도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주)로부터 수령한 거액의 공사비를 하청업체라는 청구외법인에게 전액 현금일시불로 결제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는 일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위장등록사업자로 확인되고,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있는 반면에,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과 동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