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결과 어떤 필지는 증평되어 [환지징수금]을 납부하고, 어떤 필지는 감평되어 [환지교부금]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양 거래를 별개의 거래로 보아 감평된 토지에 대한 환지교부금의 해당부분을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환지처분결과 어떤 필지는 증평되어 [환지징수금]을 납부하고, 어떤 필지는 감평되어 [환지교부금]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양 거래를 별개의 거래로 보아 감평된 토지에 대한 환지교부금의 해당부분을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537(2001. 6.19) 29 취득한 제주도 ○○시 ○○○동 ○○○외 7필지 토지 4,944㎡를 1996.9.4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위 같은동 ○○○외 5필지 토지 3,402.2㎡로 환지처분 받았으며, 위 환지처분으로 455.3㎡는 증평교부되어 과도면적으로 환지징수금 199,934,500원이 발생하고 506.81㎡는 부족면적으로 환지청산금 302,366,700원이 발생하여 사업시행자인 ○○시장은 1997.12.29 징수할 환지징수금을 교부할 환지청산금에서 차감한 102,432,2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환지처분에 의하여 감소된 면적(506.81㎡)에서 증가된 면적(455.3㎡)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감소된 면적(506.81㎡)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양도가액은 환지청산금 302,366,700원(기준시가 344,361,040원)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70%를 감면하고 2000.12.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58,66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8,922,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시의 환지청산교부금 지급내역통보(도시 58421-2781, 2000.10.13)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주도 ○○시 ○○○동 ○○○외 5필지 토지 4,944㎡를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같은동 ○○○외 5필지 토지 3,402.2㎡로 환지처분받고,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과도면적에 따른 환지징수금으로 199,934,500원이 발생하고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으로 302,366,700원이 발생하여 ○○시장은 위 환지청산금에서 환지징수금을 차감하여 교부금결정액 102,432,2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환지청산금에서 환지징수금을 차감한 교부금결정액 102,432,2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징수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바(재무부 재산 46014-5494, 1994.2.2 같은 뜻임), 환지징수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부분은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과는 별개이므로 처분청이 환지청산교부금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