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감평된 토지에 대한 환지교부금 해당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537 선고일 2001.06.19

환지처분결과 어떤 필지는 증평되어 [환지징수금]을 납부하고, 어떤 필지는 감평되어 [환지교부금]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양 거래를 별개의 거래로 보아 감평된 토지에 대한 환지교부금의 해당부분을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537(2001. 6.19) 29 취득한 제주도 ○○시 ○○○동 ○○○외 7필지 토지 4,944㎡를 1996.9.4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위 같은동 ○○○외 5필지 토지 3,402.2㎡로 환지처분 받았으며, 위 환지처분으로 455.3㎡는 증평교부되어 과도면적으로 환지징수금 199,934,500원이 발생하고 506.81㎡는 부족면적으로 환지청산금 302,366,700원이 발생하여 사업시행자인 ○○시장은 1997.12.29 징수할 환지징수금을 교부할 환지청산금에서 차감한 102,432,2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환지처분에 의하여 감소된 면적(506.81㎡)에서 증가된 면적(455.3㎡)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감소된 면적(506.81㎡)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양도가액은 환지청산금 302,366,700원(기준시가 344,361,040원)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70%를 감면하고 2000.12.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58,66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8,922,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환지청산금 302,366,7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종전의 토지 대신에 사업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바, 필지에 따라 권리면적보다 초과 환지 받아 환지징수금(증환지 토지)이 발생되고 권리면적에 미달하게 환지되어 환지청산금(감환지 토지)이 발생되어 청구인이 납부할 환지징수금을 교부받을 환지청산금에서 차감하고 환지청산금으로 102,432,200원을 수령한 이 건의 경우 환지징수금과 환지청산금이 상계된 199,934,500원에 대하여는 실질 소득이 발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지처분에 의한 지번등이 변경된 것으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실지 현금으로 수령한 102,432,200원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증환지되었거나 감환지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시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필지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바, 증되거나 감된 토지가액을 상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고,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교부받은 환지청산금 총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환지처분으로 환지징수금과 환지청산금이 발생한 경우 환지청산금 총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시의 환지청산교부금 지급내역통보(도시 58421-2781, 2000.10.13)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주도 ○○시 ○○○동 ○○○외 5필지 토지 4,944㎡를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같은동 ○○○외 5필지 토지 3,402.2㎡로 환지처분받고,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과도면적에 따른 환지징수금으로 199,934,500원이 발생하고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으로 302,366,700원이 발생하여 ○○시장은 위 환지청산금에서 환지징수금을 차감하여 교부금결정액 102,432,2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환지청산금에서 환지징수금을 차감한 교부금결정액 102,432,2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징수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바(재무부 재산 46014-5494, 1994.2.2 같은 뜻임), 환지징수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부분은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과는 별개이므로 처분청이 환지청산교부금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