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번호 국심-2001-부-0525 선고일 2001.06.08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525(2001. 6. 8)

○○○리 ○○○ 주식회사○○○기업의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액 371,216,290원을 납부통 지한 처분은 370,823,750원을 납부통지액에서 제외한다.

1. 사 실

처분청은 2001.1.3.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에 소재한 청구외 주식회사○○○기업(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라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이 체납한 2,320,103,220원 중 청구인의 지분율(16%)에 상당하는 371,216,29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1987년) 대학생으로서 대표이사인 청구외 ○○○과 교제중에 있었으며, 별다른 소득이 없는 관계로 출자할 능력이 없었고, 결혼(1988년 10월)직후 남편의 형인 ○○○명의의 주식이 청구인명의로 전환, 등재되었음은 물론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1997년 9월부터 1999년 9월까지의 기간동안 아들의 질병치료를 위해 ○○○로 주소지를 이전·거주 또는 국외로 출국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에 출근을 하였거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이후인 1988년∼1989년 기간 중에는 6%의 지분율, 폐업당시에는 16%의 지분율을 소유한 과점주주이고, 1990.4.12∼1992.3.31, 1996.2.2∼1998.2.2 기간동안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지배한 과점주주이므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율에 상당하는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에서『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에서『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체납법인의 폐업당시(1998.12.31) 청구인명의로 등재된 주식수(지분율 16%)에 상당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세 목 귀속연도 체 납 액 납부통지액 납세의무성립일 법 인 세 1998 815,700 130,500

1998. 8.31 〃 1995 472,997,480 75,679,580 1995.12.31 〃 1996 291,706,780 46,673,060 1996.12.31 부가가치세 1995.1 44,928,030 7,188,460

1995. 6.30 〃 1995.2 125,890,490 20,142,460 1995.12.31 〃 1996.1 79,019,080 12,643,040

1996. 6.30 〃 1996.2 60,286,140 9,645,770 1996.12.31 〃 1997.1 1,052,970 168,450

1997. 6.30 〃 1997.2 424,260 67,870 1997.12.31 〃 1998.2 26,311,250 4,209,780 1998.10.25 근로소득세 1996 490,308,070 78,449,280 1996.12.10 〃 1995 686,323,850 109,811,810 1995.12.10 부가가치세 1998.2 32,774,970 5,243,980 1998.12.31 〃 1999.1 2,453,400 392,540

1999. 4.25 〃 1998.2 3,762,750 602,030 1998.12.31 법 인 세 1997 1,048,000 167,680 1997.12.31 합 계 2,320,103,220 371,216,290 그리고 체납법인의 1998.1.1∼1998.12.31사업연도 현재 출자현황 및 주식소유지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주별 주식소유지분 내역 주주명 주식수(주) 출자액(천원) 지분율(%) 관 계

○○○

○○○

○○○ 기 타 23,200 6,400 9,200 1,200 116,000 32,000 46,000 6,000 58.0 16.0 23.0 3.0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처 대표이사의 장모 계 40,000 200,000 100.0 위의 내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에 관계없이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2) 1998.5.28. 헌법재판소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가"목, "다"목 및 "라"목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하여, 동호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한정위헌)되는 것으로, 동호 "다"목 및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위헌(단순위헌)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호 "가"목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한정적인 범위내에서 계속 유효한 것이므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인 1998.12.31. 이전 납세의무성립분에 대하여는 합헌으로 인정되는 한정적인 범위내에서 당해 국세기본법 제39조 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위 "가"목의 합헌적 적용범위와 "나"목에 규정하는 자에 한하여 체납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1999.1.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의거 과점주주의 실질지분율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가 있는 것이다(국심 2000서1337, 2000.12.2 합동회의 같은 뜻임).

(3) 이 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8.12.31. 이전 납세의무성립분에 대하여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체납법인에 출자를 가장 많이 한 과점주주(지분율 58%)이면서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남편인 ○○○임을 알 수 있어, 청구인에게 동호 "가"목,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나"목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1990.4.12∼1992.3.21, 1996.2.2∼1998.2.2)되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등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지배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납부통지하였다. 그런데, 체납법인은 ○○○이 개인업체를 영위하다 이를 전액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설립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주주들이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출석한 사실이 없이 ○○○이 사실상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고, 1998.4.24 아들의 질병(뇌종양)치료를 위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가족과 함께 국외(호주국)출국사실 등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법인등기부등본, 폐업당시의 대표이사 ○○○이 작성하여 ○○○에게 제출한 각서, 전 대표이사 ○○○외 5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1997.10.19.∼1999.9.18까지 약 2년에 걸친 기간동안 아들의 치료를 위해 주소지를 ○○○시 ○○○구 ○○○동 ○○○로 이전·거주하였으며, 1999.1.27∼3.3 및 동년 3.27.∼9.16. 기간동안 국외출국사실 등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주민등록초본, ○○○병원 전문의 ○○○의 확인서, 재학사실확인서, 여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국심46830-356, 2001.4.4)한 데 대하여 감사선임당시의 관련서류이외 다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단지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었고 근로소득이 있다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아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액 중 지분율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중2121, 2001.1.12 같은 뜻임). (나) 1999.1.1. 이후 납세의무성립분에 대하여 본다.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수의 58%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송○○○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1999.1.1. 이후 납세의무성립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16%)에 상당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