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519 선고일 2001.06.18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에 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1부 0519(2001. 6.18) 弩��부산광역시 ○○구 ○○○동 ○○○ 소재 대지 1,157.9㎡, 건물 837.03㎡의 공장(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정밀(주)에 1997.7.9부터 임대하고 수령한 전세금 80,000,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전세금 80,000,000원 임대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한 것으로 소득세법 제41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 에 의하여 산정한 임대료를 임대수입금액으로 결정하여 2000.12.4 종합소득세 13,802,3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한 적정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에 의거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적정임대료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원칙에 위반하였고, 쟁점부동산 소재지는 공장지대로서 외환위기이후 임대되지 못한 공장이 많아 처분청이 결정한 임대료에 미치지 못하고, 청구인은 1986.4.1부터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정밀(○○○)을 운영하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기업경영합리화와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고 개인소유공장을 청구외 (주)○○○정밀에 80,0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서 (주)○○○정밀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총 발행주식의 40%를 소유하고 청구인이 대표자인 법인으로 사실상 청구인 소유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는 (주)○○○정밀의 원가를 구성하게 됨으로서 처분청과 같이 부당행위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주)○○○정밀의 부담세액이 감소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세액과 통산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기 전보다 428,780원만 증가하고, 또한 (주)○○○정밀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법인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법인으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서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없음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외 (주)○○○정밀에 임대한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란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할 때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하여야 하고 이때 임대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으로 하고 실례가 없으면 당해 임대물건의 종류·위치·주위환경·이용현황·사용범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거래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 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주위부동산은 개별 이용상황 등 제반 여건이 쟁점부동산과 달라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없어 1998년도까지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상 연간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고(국심 96서2612, 1997.1.16), 1999년 귀속 임대료는 1998.12.31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에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12.29 신설)

(2)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12.31 단서신설)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98.12.31 신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12.31 신설)

(3) 법인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중 큰 금액 (1998.12.31 개정)

  • 가.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8.12.31 개정)
  • 나.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및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 중의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및 공과금·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 (1998.12.31 개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998.12.31 개정) (4) 국유재산법시행령 (1999.6.16 대통령령 제16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사용·수익허가】

① 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이하 "사용·수익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할 때

2.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제26조【사용료율과 평가방법】

① 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에의 사용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1천분의 25이상

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1천분의 40이상

3. 기타의 경우: 1천분의 50이상, 다만, 주거용의 경우는 1천분의 25이상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고 임대료를 산정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나 행위가 없었고 처분청의 임대수입금액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정밀(주)에 전세금80,000,000원에 1997.7.9부터 임대하고 소득세 신고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1997년도는 3,452,054원으로, 1998년은 1,254,381원으로 신고하고 1999년은 1,045,317원으로 하여 타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은 ○○○정밀(주)의 대표자로서 소득세법 제98조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고 쟁점부동산을 공시지가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할 경우 1997년은 755,052,047원, 1998년은 758,313,739원, 1999년은 632,633,950원임에도 전세금 80,000,000원에 임대한 것은 저가에 임대한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1997∼1998년도 임대수입금액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의 국유재산의 사용료율을 원용하여 각각 16,455,056원, 34,498,804원으로 산정하고, 1999년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21,567,066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경정하여 2000.12.10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정밀(주)간에 전시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특수관계가 있는 사실과 청구인이 전세금 80,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한 임대실례가 없고, 쟁점부동산의 주위부동산도 개별이용상황등 제반여건이 쟁점부동산과 달라 쟁점부동산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없어 소득세법에 부당행위부인에 대한 소득금액산정 규정이 없었던 1997∼1998년도 임대수입금액은 전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를 원용하여 산정하고, 1999년도 임대수입금액은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4항 을 적용하여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정밀(주)에 저가에 임대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적정임대료는 처분청의 조사서와 같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임대실례가 없고 주위부동산과 제반임대여건이 달라 임대료산정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 정상거래가액 산정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1997∼1998년도는 이 건이 정부의 국고수입원의 하나인 국세의 부과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연간사용료 계산방법을 이건 적정임대료 산정의 기준으로 원용할 수 있다 할 것이고(국심 96서2612, 1997.1.16 같은 뜻), 1999년도는 신설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 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수입금액은 처분청이 전시 국유재산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하여 계상한 임대료보다 크게 낮으므로(8% 수준) 청구인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정밀(주)에 쟁점부동산을 저가에 임대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