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사업자등록유무 및 거래징수유무에 불구하고 성립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사업자등록유무 및 거래징수유무에 불구하고 성립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494(2001. 5.16) 2.1 ○○○과 365,000,000원에 상당하는 ○○○씨상가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165,000,000원에 상당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종합건설(주)에게 하도급하였으며, 나머지 200,000,000원에 상당하는 공사를 시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181,818,181원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2000.12.9 청구인에게 1999.2기분 부가가치세 24,727,270원 및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24,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