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정당함
출연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493(2001. 6.30) 환자, 알콜중독자, 마약중독자 등을 입원치료하고 있는 의료공익법인으로 청구외 ○○○은 1994.7.22 현금 1,000,000,000원, 1994.9.22 현금 500,000,000원 합계 1,500,000,000원(이하 "쟁점출연재산"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출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 1,213,104,607원에서 외화차입금으로 취득한 의료기구 399,787,648원 및 1993∼1997사업연도 소득금액 313,556,818원을 차감한 금액 499,760,141원만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쟁점출연재산 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 1,000,239,859원에 대하여 2000.7.3 청구법인에게 1997년 귀속 증여세 381,547,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4.7.22, 1994.9.22 청구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부, 1994.10.6 사망)으로부터 쟁점출연재산을 출연받아 1994.7.25∼1994.9.29 기간 대표자 가수금 반제에 사용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출연재산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1,213,104,607원이나, 동 자산 중 의료기구 399,787,648원은 외화차입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어 차감하고, 1993∼1997사업연도 소득금액 313,556,818원이 쟁점출연재산보다 우선하여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를 차감하여 그 잔액 499,760,141원이 쟁점출연재산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출연재산을 대표자 가수금 반제에 사용한 날로부터 1996.12.31까지 대표자 가수금의 순증가액은 1,840,347,313원이고, 청구법인의 현금의 순증가액은 131,430,892원이므로 대표자 가수금으로 반제된 쟁점출연재산이 2년 3개월내 전액 회수되어 법인의 자산 취득, 채무 감소,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대표자 가수금 대장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보면, 출연받은 재산이 현금인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출연재산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비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고정자산외 직접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취득한 자산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출연받은 재산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의 현금흐름의 증감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출연받은 재산이 대표자 가수금을 통하여 입·출금되면서 청구법인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 역시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되었다는 명백한 증빙이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