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과다수취분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매입세금계산서 과다수취분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472(2001. 6. 7) 청구인 성 명 ○○○ 주 소 ○○○시 ○○○구 ○○○동 ○○○ 대리인 성 명 변호사 김○○○ 주 소 ○○○시 ○○○구 ○○○동 1가 223 ○○○O/T 701호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목재"라는 상호로 목재 파레트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제재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 조사결과에 따라 1997.1기∼1998.1기중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목재파레트 410,212,648원(공급가액)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496,917,674원(공급가액)을 발행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 86,705,02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관련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998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1997년도 매입금액 17,940,079원 및 1998년도 매입금액 68,764,947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4,729,180원,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24,100,360원을 2001.1.2 청구인에게 경정결정고지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