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라고 보아 토지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라고 보아 토지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465(2001. 8.30) 가세) 448,787,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1997.12.29 ○○○국가산업단지○○○지구(○○○)조성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한 ㅇㅇ도 ㅇㅇ시 ○○○동 ○○○ 잡종지 19,92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신고(50/100)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시행자는 경상남도이며 청구법인은 이미 준공된 토지를 단순히 분양만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라고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00.11.13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448,787,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3. (생략)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특수지역을 포함한다)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산업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당해 산업단지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공사설치조례(ㅇㅇ도 조례 제○○○호, 1996.6.27) 제1조(목적)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공사를 설치하여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등 지역개발사업과 해외투자개발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부칙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에 청구법인은 설립일부터 ㅇㅇ도 ○○○개발사업단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산업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1992.11.24 건설부장관이 ㅇㅇ도지사를 쟁점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쟁점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은 경상남도지사에게 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 이에 따라 ㅇㅇ도지사는 쟁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개발공사 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법인인데 그 부칙 제3조에서 ○○○개발공사는 설립일부터 ㅇㅇ도 ○○○개발사업단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법령에 의하여 종전의 ㅇㅇ도지사의 권한 및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단순히 청구법인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사업시행자가 아니라고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