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로서 주택신축 후 자신의 명의로 보전등기 후 매수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주택의 신축판매과정에서 건축업자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입증자료에 의해 인정되므로 양자가 공동으로 당해 주택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로서 주택신축 후 자신의 명의로 보전등기 후 매수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주택의 신축판매과정에서 건축업자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입증자료에 의해 인정되므로 양자가 공동으로 당해 주택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460(2001. 8.16) 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5,51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37,2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청구외 ○○○을 당해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지분율 각 50%)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한 부산광역시 ○○구 ○○○동 ○○○외 2필지 대지 3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 11동(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여 분양한 후 종합소득세 등을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아 2000.8.1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6,479,61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5,51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37,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건설업자인 청구외 ○○○에게 양도함에 있어 동 ○○○의 사기수법에 말려들어 쟁점주택의 건축허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각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토지대금수령 증빙에 의해 인정되고, 부동산 중개인 ○○○·○○○의 처 모두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은 ○○○이 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2) 청구외 ○○○은 건축 경험과 기술을 가진 자로 ○○○주택 등 건설업을 계속 영위해 왔으며,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업주체도 위 ○○○이므로 당해 사업과 관련한 세금은 그에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명의대여자에 지나지 않는 청구인을 동 사업의 주체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건축허가 및 분양시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소유의 토지 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모두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분양계약도 청구인 명의로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 지급약정과 실지지급내용이 다르고 중도금 지급내용 등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한 보통예금통장의 내용도 토지 매도대금과 일치하지 않아 이 금액을 토지 매도대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외 ○○○은 쟁점주택 신축당시에 다른 사업의 종합소득세(212,027,520원)를 체납하고 있었던 점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주택 사업은 청구인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사실관계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부산광역시 ○○구 ○○○동 ○○○ 대지 175㎡는, 1967.12.19, 같은동 ○○○, 22 대지 155㎡는 1995.3.23. 각각 청구인이 매매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토지상에 신축된 쟁점주택의 건축허가일은 1995.9.21, 착공일은 1997.3.3, 사용승인일(준공일)은 1998.1.3이며, 쟁점주택은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1층) 및 다세대주택(2층∼5층)임이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에 대한 명의대여 사유는 1967.12.19. 청구인이 거주할 단독주택지로 부산광역시 ○○구 ○○○동 ○○○ 대지 175㎡를 취득한 후 주거환경의 변화로 주거지가 아파트로 됨으로써 단독주택은 쓸모가 없게 되어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려고 1995.9.21.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1995.3.23. 인접한 대지 155㎡를 취득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건축공사 착공을 못하고 있던 중 중개인 ○○○ 소개로 건축업자인 ○○○을 소개받아 그에게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일부 영수하고 잔액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대금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며, 모든 대외적인 명의가 청구인이다 보니 공부상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육군 중령으로 복무하다 1984.10.30. 제대한 후 1989.3.7.∼1999.9.15. 기간동안 사단법인 ○○○담배판매인회 ○○○조합의 관리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재직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주택사업 관련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청구외 ○○○은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서에 의하면 1983.11.5.∼1999.6.28. 기간동안 (주)○○○건설, ○○○주택공사, ○○○주택 4건의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부동산 거래실적도 다수(1981.2월∼2000.12월 기간동안 양도 97건, 취득 103건임) 나타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사업에 있어서 자신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구하고 실지사업자는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사업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증거로 청구인은 1997.3.27. 청구외 ○○○과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당해 토지대금의 수령증빙 3매, 매매계약확인서(2000.9.18.자)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4억 5천만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대금 지급의 약정을 보면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1997.3.27)에, 중도금 1억원은 공사착공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잔금 340,000,000원은 착공일로부터 7개월 내에 지급받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지 대금은 1997.4.20. 10,000,000원, 1997.10.2. 100,000,000원을 받았다고 하고, 잔금 290,000,000원은 대물로 상가 102호, 주택 202호, 주택 401호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은행 ○○○지점 통장에 1997.4.20. 1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과 청구인의 ○○○중앙회 ○○○지점 통장에 1997.10.2. 204,663,716원(이중 150,000,000원만 중도금으로 받았다고 함)이 입금된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지적하고 있듯이, 매매계약서상 지급약정내용과 실지지급내용이 다른데다 중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150,000,000원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204,663,716원)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청구외 ○○○으로부터 지급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토지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나)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이 당해 주택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증거로서 쟁점주택 인근주민 6인이 연대서명한 인우보증서와 공사자재 납품업자인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2000.10.4.자), 쟁점주택 공사장에서 일한 노동자 ○○○의 인건비 수령확인서(2000.8.30.자) 및 청구외 ○○○이 사용한 명함(직위: ○○○종합건설주식회사 이사) 등을 제시한 바, 위 입증서류 내용과 청구외 ○○○이 쟁점주택사업 이전부터 주택건설업을 영위해 온 데 비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기간 중 ○○○담배판매인회 ○○○조합의 관리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계약위반에 대한 내용증명(2000.11.2자)을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청구외 ○○○이 외관상 쟁점주택의 건축주 및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실질적으로 운영 내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1995.9.21. 자신의 필요에 의해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7.3.3. 착공한 것으로 공부상 나타나는 점과 부동산실명제 하에 부동산의 명의자가 실지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배타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모두 청구인 앞으로 보존등기하고 청구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라) 또한, 1997.3.27.자 토지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중도금 및 잔금 지불조건으로 신축·분양되는 건물의 분양금은 매도인(청구인)과 매수인(○○○)이 각 50%씩 배분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러한 특약규정이 존재한 것은 그와 같은 수입의 배분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양 거래당사자가 당해 사업의 제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동책임을 진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 사업은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로서 쟁점주택의 신축 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하여 각 매수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실질적인 권리행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는 한편, 동 주택의 신축·판매과정에서 건축업자인 청구외 ○○○이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제시된 각종 입증자료에 의해 인정되므로, 양자가 공동으로 당해 주택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동사업에 대한 납세의무는 1997.3.27.자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서 정한 신축건물 판매시 수입배분비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이 50: 50으로 분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