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옥상건물 중 물탱크 등과 지하창고를 용도가 명확한 주택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으로 안분하면 주택면적이 더 넓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는 부당함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옥상건물 중 물탱크 등과 지하창고를 용도가 명확한 주택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으로 안분하면 주택면적이 더 넓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는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452(2001. 4.11) 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1997.12.15 ○○○시 ○○○구 100.8㎡ 및 위 지상4층 건물 502.6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에 협의수용에 의하여 양도하고 1998.5.29 처분청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주택면적 224.68㎡보다 주택이외의 면적 277.95㎡이 크다고 보아 건물중 주택이외 면적 및 그 부수토지(같은동 ○○○ 46.119㎡와 ○○○ 9.622㎡)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40,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