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된 금액이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예금된 금액이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425(2001. 6. 8) 28,600,000원과 1999년도분 증여세 3건 총 76,255,990원(1999.4.20 증여분 25,230,760원, 1999.4.26 증여분 12,677,410원, 1999.5.8 증여분 38,347,820원)의 부과처분은,
1. 1997년분 증여가액에서 80,000,000원을 차감하여 이를 경 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모(母) ○○○은 ○○○시 ○○○구 ○○○가 ○○○ 대지 29.8㎡, 같은 곳 ○○○ 대지 257.9㎡, 같은 곳 ○○○ 대지 241.9㎡ 및 동 지상건물 675.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4.1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母)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997.6.27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중 19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11.9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28,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중 3억원을 1999.4.20∼1999.5.8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11.9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3건 총 76,255,990원(1999.4.20 증여분 25,230,760원, 1999.4.26 증여분 12,677,410원, 1999.5.8 증여분 38,347,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