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예금된 금액이 증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425 선고일 2001.06.08

예금된 금액이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425(2001. 6. 8) 28,600,000원과 1999년도분 증여세 3건 총 76,255,990원(1999.4.20 증여분 25,230,760원, 1999.4.26 증여분 12,677,410원, 1999.5.8 증여분 38,347,820원)의 부과처분은,

1. 1997년분 증여가액에서 80,000,000원을 차감하여 이를 경 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의 모(母) ○○○은 ○○○시 ○○○구 ○○○가 ○○○ 대지 29.8㎡, 같은 곳 ○○○ 대지 257.9㎡, 같은 곳 ○○○ 대지 241.9㎡ 및 동 지상건물 675.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4.1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母)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997.6.27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중 19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11.9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28,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중 3억원을 1999.4.20∼1999.5.8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11.9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3건 총 76,255,990원(1999.4.20 증여분 25,230,760원, 1999.4.26 증여분 12,677,410원, 1999.5.8 증여분 38,347,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모(母)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997.6.27 대출받은 금액중 일부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고 나머지는 직원 등의 명의계좌에 입금되었으며, 1999.4.19 양도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이는 단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母)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금한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특히, 1997.6.27 대출금중 8,000만원은 과세처분당시까지도 청구인의 모(母) 명의계좌에 입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융실명제하에서 계좌개설을 하였고, 조사일 현재 청구인, 청구인의 종업원 등 명의로 예치하고 있는 사실등 금융흐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금융거래를 주도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쟁점대출금 2억원중 190백만원 및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300백만원 합계 490백만원은 청구인이 실제 관리, 지배하고 있는 청구인 소유의 예금으로 보이므로 당초 청구인명의계좌 등에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및 쟁점대출금 등이 입금된 시점을 수증일로 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대출금 중 1억9,000만원과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3억원을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쟁점대출금중 1억9,000만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살펴본다. 첫째, 쟁점대출금은 청구인의 모(母)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997.6.27 ○○○협동조합으로부터 청구인의 모 ○○○의 명의 및 청구인의 직원 등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당해 대출금 2억원이 1999.3.11 청구인 모(母)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원중에서 상환된 점이나 청구인의 모(母)의 1999.3.11자 ○○○은행의 대출금 중 나머지 1억원은 청구인의 모(母)의 다른 ○○○협동조합의 차입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당해 대출금 2억원은 청구인의 모(母)의 대출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둘째, 처분청의 금융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대출금중 1억9000만원이 대출당일(1997.6.27) 3매의 수표로 발행되어 이중 5,000만원이 청구인 명의의 2년만기 정기예금계좌(○○○은행 ○○○)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1억4,000만원은 청구인의 직원등 명의의 ○○○은행 정기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년만기 이후 1999.6.28 수표로 출금하여 청구인의 ○○○투자신탁계좌에 139,165,401원, 청구인의 모(母)의 ○○○투자신탁계좌에 1억원이 각각 입금되었으며 처분청조사일현재 청구인 모(母)의 ○○○투자신탁계좌(○○○)에 8,000만원이 입금되어 있고 나머지 1억2,000만원은 청구인명의의 ○○○투자신탁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인 모(母)가 대출받은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계좌등에 입금하여 관리하였을 뿐이므로 증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모(母)가 본인소유부동산을 담보로 본인명의 및 타인명의를 사용하여 대출받은 금액중 일부를 청구인등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다만, 쟁점대출금 최초입금당시(1997.6.27)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5,000만원이라는 점과 쟁점대출금 중 8,000만원이 처분청조사일현재 청구인의 모(母)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것으로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 밝혀지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1997.6.27 쟁점대출금 입금당시 타인명의로 입금된 금액(1억4,000만원)중 8,000만원은 청구인 모(母)의 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997.6.27 대출받은 쟁점대출금중 1997.6.27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5,000만원)과 타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1억4,000만원) 전체를 청구인이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타인명의의 입금액중 8,000만원은 이건 증여가액(1억9,000만원)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모(母)의 부동산양도대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뿐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금융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받은 3억원이 1999.4.19∼1999.5.8 각각 청구인 명의의 ○○○은행등의 계좌에 입금된 바 있고 처분청 조사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인 모(母) 소유의 부동산양도대금중 3억원을 청구인의 모(母)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