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차용하여 예금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자금세탁징후가 농후하여 과세한 사례
명의를 차용하여 예금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자금세탁징후가 농후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386(2001. 7.19)
○○○의 ○○○은행 ○○○지점의 가계금전신탁 예금계좌 ○○○(이하 "모계좌 A1"이라 한다)에 1994.12.2 200,000,000원이 입금되고, 또다른 청구인 어머니의 같은 지점의 가계금전신탁 예금계좌 ○○○(이하 "모계좌 A2"라 한다)에 1994.12.7 100,000,000원이 각각 입금된 후, 1995.12.8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같은 지점 보통예금계좌 ○○○(이하 "청구인계좌 A"라 한다)로 30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새로 개설된 같은 지점의 불특정금전신탁예금계좌 ○○○(이하 "청구인계좌 B1"이라 한다)에 200,000,000원과, 같은 지점의 불특정금전신탁예금계좌 ○○○(이하 "청구인계좌 B2"라 한다)에 1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부(父) ○○○(1996.10.29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어머니가 1995.12.8 쟁점예금 3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감사지적함에 따라, 2000.8.19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152,981,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예금의 흐름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4.12.2 ○○○은행 ○○○지점의 모계좌 A1에 200,000,000원, 1994.12.7 같은 지점의 모계좌 A2에 100,000,000원이 각각 입금된 후, 1995.12.8 위 계좌에서 쟁점예금 300,000,000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같은 지점의 보통예금계좌인 청구인계좌 A에 입금되었다가, 바로 같은 지점의 불특정금전신탁계좌인 청구인계좌 B1에 200,000,000원, 청구인계좌 B2에 100,000,000원으로 분할예금된 후, 1997.7.9 위 예금이 해약되어 같은 날 같은 지점의 청구인 예금계좌 ○○○, ○○○, ○○○(이하 "청구인계좌 C1, C2, C3라 한다) 3개 계좌에 각각 100,000,000원씩 총 300,000,000원이 2년만기(1997.7.9∼1999.7.9) 개발신탁예금으로 가입되었으며, 1999.7.10 위 예금이 만기해약되어 청구인의 ○○○은행 ○○○지점의 일반저축예금계좌 ○○○(이하 "청구인계좌 D"라 한다)에 3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후, 수시로 청구인의 ○○○증권 예탁금계좌, 펀드, MMF 등에 입출금되면서 운영되다가, 2000.8.31 청구인에게 고지된 증여세 3건 180,371,440원과 상속세 36,849,560원을 납부한 사실이 제 금융자료 및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예금의 이자수입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5.12.8 ○○○은행 ○○○지점에 불특정금전신탁예금으로 가입한 청구인계좌 B1, B2의 이자수입은 1997.7.9 동 예금의 해약시까지 같은 지점의 청구인계좌 E에 매월 1,586,500원과 793,250원이 각각 입금되었다가, 같은 지점의 모계좌 E1에 매월 같은 금액이 대부분 재입금되었으며, 1997.7.9 위 예금을 해약하여 같은 지점에 2년만기 개발신탁예금으로 가입한 청구인계좌 C1, C2, C3의 이자수입은 1999.7.9 동 예금의 만기해약시까지 같은 지점의 모계좌 E2에 매월 916,666원(세금 공제전)씩이 각각 지급되었음이 제 금융자료 및 ○○○은행 ○○○지점의 이자지급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1987.3.1∼1996.2.29 ○○○대학교 부속 ○○○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동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강사를 거쳐, 1996.3.1∼1997.12.15 마산○○○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으로 재직한 후, 1998.1.3 ○○○도 ○○○시 ○○○동 ○○○에서 ○○○이비인후과 병원을 개원하였음이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거주하다가 1996.4.8 ○○○도 ○○○시 ○○○동 ○○○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의 어머니 ○○○은 1985.11.10부터 ○○○도 ○○○시 ○○○구 ○○○동 ○○○에서 거주하다가 2000.11.17 위 ○○○도 ○○○의 청구인의 주소지로 합가한 사실이 확인된다(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임대부동산의 소재인 ○○○에 두었다는 주장임).
(2) 쟁점예금을 1999.7.14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7.14 청구인의 어머니 ○○○으로부터 300,000,000원을 2002.7.14까지 3년간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매월 이자 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은행의 청구인 예금계좌(청구인계좌 D)에서 1998.4.12부터 매월 500,000원을 같은 은행의 청구인의 어머니계좌(모계좌 E1)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나, 직계존비속간의 차용증서 작성이 자연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재삼 46014-633, 1996.3.12 같은 뜻), 차용증서 작성일(1999.7.14) 이전인 1998.4.2부터 이미 청구인이 매월 500,000원을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송금하고 있었으며, 동 금액을 연이율로 계산하면 연2%에 불과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송금액이 쟁점예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어머니의 생활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예금이 차명계좌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1995.12.8 ○○○은행 ○○○지점에 쟁점예금을 가입할 당시 ○○○에 거주하여 쟁점예금의 가입사실도 몰랐으며, 쟁점예금의 이자가 어머니에게 귀속되고, 청구인이 병원을 개업하면서도 쟁점예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들어 쟁점예금이 1999.7.14 청구인이 차용할 때까지는 차명계좌라는 주장이나, 쟁점예금의 가입당시 청구인의 어머니(1929년생)는 66세이고 청구인(1962년생)은 33세로 사전 증여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1995.12.8 청구인 명의로 불특정금전신탁예금으로 가입되었다가 해약된 후, 1997.7.9 다시 청구인 명의의 2년만기 개발신탁예금으로 재가입되었으며, 1999.7.10 만기해약후에는 청구인 명의의 일반저축예금에 입금되어 증권예탁금, 펀드, MMF 등으로 운용되다가, 2000.8.31 청구인에게 고지된 증여세 등을 납부하여 결국 쟁점예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쟁점예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의 어머니가 취했다 하더라도,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를 가지고 가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예금이 차명계좌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