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이 납입하여야 할 증자금액을 법인의 자금으로 지불하고, 회계처리는 당해 주주에게 지급할 채무와 상계처리한 경우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주주들이 납입하여야 할 증자금액을 법인의 자금으로 지불하고, 회계처리는 당해 주주에게 지급할 채무와 상계처리한 경우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375(2001. 6.14) 63,956,485원과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34,822,621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8.6.20 증자금으로 납입한 430,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한 1998사업연도 47,131,710원과 1999사업연도 61,127,545원의 인정이자는 이를 익금불산입하고, 손금불산입한 가지급금 관련차입금지급이자 1998사업연도 44,014,493원, 1999사업연도 49,403,720원은 이를 손금산입하여 1998사업연도와 1999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보세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같은 업종을 영위하다 1998.6월 중 부도로 폐업된 법인인 ○○○합명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종업원들이 출자하여 1998.6.8 설립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 등 일부자산과 종업원들의 미지급퇴직금 등 부채를 인수하였던 바, 청구법인은 1998.6.20 자본금 430,000,000원(이하 "쟁점증자금액"이라 한다)을 증자하면서 주주들로부터 쟁점증자금액을 현금으로 납입받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납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증자금액을 주주들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1998사업연도 44,014,493원, 1999사업연도 49,403,720원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1998사업연도 47,131,710원과 1999사업연도 61,127,545원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2000.11.9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63,956,485원과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34,822,621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2항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 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무수익자산을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등" 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 출자자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6. 출자자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 2.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8. 출자자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3)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
①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종업원 155명(청구법인의 주주 포함)의 미지급퇴직금 1,578,045,000원 등을 인수한 사실 및 청구법인이 1998.6.20 430,000,000원의 증자금으로 납입한 자금은 주주들에게 지급할 쟁점인수퇴직금과 상계처리된 예금과 동일한 자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증자금액이 실질적으로 주주들로부터 유입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예금이 인출되어 증자금으로 납입된 일련의 과정을 보면, 1998.6.20 쟁점증자금액이 보통예금에서 인출되어 자본금의 증자와 관련된 별단예금으로 입금되었고, 동일자에 청구법인은 쟁점증자금액의 증자예수금과 현금을 대체분개하고, 보통예금과 미지급비용(쟁점인수퇴직금)을 대체분개하는 회계처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한편 쟁점인수퇴직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종업원들이 청구외법인에서 퇴직하면서 수령하여야 할 퇴직금을 청구외법인이 부도로 인한 자금사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간에 자산부채의 양도양수계약을 1998.6.10 체결하여 청구외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청구법인에게 인계함과 동시에 그에 상당하는 자산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던 바, 쟁점인수퇴직금은 청구법인이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채무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것이고, 사업의 포괄양수도나 관계회사간 종업원의 전출입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인 쟁점인수퇴직금에서 증자에 참여한 종업원들의 퇴직금 상당액 중 쟁점증자금액 상당액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보유자산인 예금을 감소시키고 동 예금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쟁점증자금액을 납입한 것인 바, 이는 청구법인이 증자에 참여한 종업원들에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채무(미지급퇴직금)를 변제하기 위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주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주주들은 동 현금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를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사인간에는 일어날 수 없는 행위라고 할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증자금액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주주들에게 증자금액을 대여한 가지급금으로 본다하더라도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채무(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수한 미지급퇴직금)가 동시에 있으므로 이런 경우 동일인에 대한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의 가지급금적수와 가수금적수의 금액을 상계처리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뜻 국심1987전1117, 1987.9.8외 다수), 이 건의 경우 가지급금보다 인수한 퇴직금채무가 더 많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될 여지가 없으며, 더 나아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인수퇴직금을 청구법인에서 퇴직하는 종업원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므로 쟁점인수퇴직금의 채무는 종업원이 퇴직하는 때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인수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지급할 채무로서 인수한 것이므로 종업원이 퇴직하는 때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퇴직하는 종업원에 한하여 쟁점인수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것은 자금사정상 관행적으로 채무변제 대상자를 퇴직자로 제한한 것에 불과 한 것으로 보인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의 도산에 따라 종업원들이 회사를 회생하는 차원에서 설립한 청구법인은 영업용보세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가 필연적이나 그에 따른 투자가를 영입하기 어려워 주주들에게 지급할 채무를 자본금으로 변환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주주들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부당행위로 보아 쟁점증자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