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부0363 선고일 2001-07-25

[요지] 공급자와 명의인이 다른 것을 알고 있었다는 확인서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조선기자재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9.18~9.30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1998년도분 개인제세 통합조사시, 1998.5.18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OO리 OOOOOOO 소재 청구외 OO기업의 부사장 OOO과 MOLIKPAQ시추선 수리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공사기간: 1998.5.18~1998.8.1)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외주가공비)을 지급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청구외 OO기업 OOO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998.6.20 7,785,000원, 1998.6.30 134,181,000원, 1998.7.31 224,824,500원, 1998.8.31 10,752,000원 합계 377,542,500원(공급가액기준임)을 위장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위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37,754,250원을 매입세액공제 적용배제하는 등하여 2000.12.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제1기분 27,513,250원, 1998년제2기분 30,876,060원 합계 58,389,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5.18 청구외 OOO과 MOLIKPAQ시추선 수리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OOO이 청구외 OO기업 대표 OOO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과 명함을 제시하여 위 OOO이 OO기업의 부사장인 줄 알았고, 동 선박의 수리용역의 진행정도에 따라 중간정산급을 지급하였으며 정산시마다 위 OOO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공사진행중에는 운영상 어떠한 문제도 없었으며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로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기업이 부가가치세등 제반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었고, 수리용역의 대부분은 인건비로서 청구외 OOO은 부사장이면서 현장책임자이고 임금등은 현장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하도급기간내에 수리용역을 차질없이 제공받기 위하여 외주가공비중 유상제공된 사급자재대금을 선공제하고 잔액은 OOO에게 송금하거나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처분청 조사에서도 청구외 OO기업의 보험료, 작업복대금등 8,478,010원을 매출누락이라고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로 보아 하도급업체가 OO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현장책임자 OOO을 사업자로 보고 위장매입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OOO이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실 및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전혀 없고, 만약 청구외 OO기업의 부사장이라면 당연히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신고내용은 없으며, 청구인이 OOO에게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총 404,143,170원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위 OO기업은 1998.6.10 개업하여 1998.12.31 폐업한 업체로 당해 과세기간동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없으며, 또한 OOO이 OO기업의 부사장이라면 사장인 OOO에게 마땅히 상기 공사대금을 전달해야 함에도 어디에도 이를 전달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더구나 청구인은 2000.9월 확인서에서 “OOO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OOO이 소개한 OO기업 OOO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본인 스스로 위장거래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생략)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기업의 OOO으로 부터 위임을 받은 OOO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하여 선의의 거래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8.5.18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체결한 MOLIKPAQ 시추선수리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에는 OO기업 부사장 OOO이 “을”계약자로 되어 있고, 1998.5.30 작성한 위 OOO의 위임장에는 모든 공사계약 및 권한을 청구외 OOO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기본사항조회와 신고서조회에서 청구외 OO기업은 1998.6.10 개업하여 1998.12.31 폐업한 업체로 당해 과세기간동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없고, 이 건 공사기성금 지급시 1998.6.20 7,426,630원을 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예금주 OOO에게 송금하는 등 총 404,143,170원을 OOO에게 온라인으로 송금하거나 어음등으로 직접 지급하였으나 OO기업 OOO에게는 직접 지급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은행입금전표등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000.9월 청구인이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OOO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OOO이 소개한 OO기업 OOO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확인하고 있고, 우리 심판부에서 2001.5.28 청구외 OOO에게 전화확인한 바에 의하면, “OO기업 OOO은 배관공사를 하는 자로서 조선수리공사에 대하여는 문외한이고, 평소 OOO과 알고 지내던 청구인과 MOLIKPAQ시추선 수리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등록사업자인 OOO은 OO기업 OOO의 사업자등록번호를 3개월간(공사기간) 빌려 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과 OOO 모두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실제 거래한 이 건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