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자녀 명의의 빌딩취득을 위해 인출한 경우 입금된 금액 전액이 아닌 빌딩 지분 취득에 사용된 금액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자녀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자녀 명의의 빌딩취득을 위해 인출한 경우 입금된 금액 전액이 아닌 빌딩 지분 취득에 사용된 금액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337(2001. 5.17),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을 365,000,000원으로 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 한다.
청구인 어머니(○○○)가 ○○○시 ○○○구 ○○○동 ○○○ 소재 ○○○빌딩의 2분의 1 지분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금 3,150백만원 중 일부를 가지고 ○○○시 ○○○구 ○○○동 ○○○ 소재 ○○○빌딩을 본인 및 자녀 3인의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들의 계좌(청구인의 경우는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계좌번호 ○○○ 등 8개 계좌로서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자금을 입금시켰다가 인출하여 동 ○○○빌딩의 매수대금 지급에 사용하였는데, 1996.12.18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500백만원이 입금되었다가 이 중 400백만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이 인출되어 ○○○빌딩의 매수대금 잔금으로 지급되었다.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500백만원을 청구인이 어머니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9.1 청구인에게 1996년분 증여세 211,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12.21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400백만원(쟁점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51,5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9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상호신용금고"라 한다)의 청구인 명의계좌로 입금한 500백만원 중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이 ○○○에게 반환한 것으로 결정한 100백만원을 제외한 쟁점현금 400백만원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대금을 ○○○에게 위탁관리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청구인이 자금원으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건물의 양도계약서는 그 매매가액이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동 양도대금은 본인의 전세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 쟁점건물의 양도대금을 사채로 빌려 주었다가 반환받았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도 그 내용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대금을 어머니에게 위탁관리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어머니의 자금이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반환되지 아니하고 ○○○빌딩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2호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 어머니 ○○○이 ○○○빌딩의 지분을 1996.12.16 ○○○에게 양도하고 대금 3,15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동 대금 중 쟁점현금을 포함한 500백만원이 1996.12.18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이 ○○○시 소재 ○○○빌딩을 2,620백만원에 취득하면서 전세보증금 1,160백만원을 제외한 1,46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1996.12.27 계약하였고, 1996.12.30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쟁점현금 (400백만원)을 인출하여 ○○○빌딩 잔금지급시 사용하였으며, 1997.1.21 ○○○빌딩의 소유자를 ○○○ 본인과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 3인으로 공동등기(1997.1.21)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은 ○○○빌딩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차명계좌 등에 입금하였다가 이 중 일부 자금을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한 후 동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빌딩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는 바, ○○○빌딩을 ○○○과 자녀 3인이 공유로 취득함에 따른 1인당 취득가액은 365백만원이다.
(3)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대금을 ○○○에게 위탁관리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 쟁점현금인지 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한 대금 342백만원을 어머니 ○○○에게 위탁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서 쟁점건물의 양도대금 중 150백만원을 ○○○에게 송금하였다는 ○○○은행 ○○○지점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와 "쟁점건물의 잔금 192백만원을 ○○○이 매수인 ○○○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은행 ○○○지점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계좌번호 ○○○)"는 ○○○의 계좌로서 청구인이 ○○○ 지점에서 1994.6.14 현금 20백만원과 1994.6.20 자기앞 수표 115백만원을 입금시킨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이 1994.5.31자 30백만원이고, 중도금이 1994.6.20자 130백만원이어서 위 송금일자 및 송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송금한 자금이 쟁점건물의 양도대금인지 여부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잔금 182백만원을 ○○○이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도 매수자 ○○○의 확인서만으로는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여부(청구인은 1990.7.13부터 1996.7.8까지 과세특례자로서 임대업 등록이 되어 있었음) 및 근저당권 설정금액 105백만원(채무자는 청구인의 매제인 ○○○로서 쟁점건물의 양도시점에서 말소되었으며, 당시 ○○○는 사업실패로 변제능력이 없었음)의 말소 여부 등 사회통념상 기재되어야 할 특약사항이 없어 동 계약서가 진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쟁점건물의 실제 양도대금이 342,500,000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시 ○○○구 ○○○동 ○○○(기준시가 122백만원)로 이사하면서 소요된 전세자금 70백만원은 본인의 ○○○전관(주) 근로소득으로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근로소득(1997년도의 경우 수입금액이 9,802천원에 불과함)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없는 바, 쟁점건물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의 전세자금과 임대보증금 반환 및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관련된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청구인은 ○○○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건물의 양도대금을 ○○○에게 빌려 주고 1994.7.1자 46백만원, 1994.7.28자 18백만원, 1995.6.10자 100백만원, 1995.7.21자 10백만원, 1995.8.17자 5백만원, 1995.9.13자 35백만원 및 1995.12.30자 50백만원 계 264백만원을 회수하였음이 ○○○의 주식회사 ○○○신용금고의 "고객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동 내역서만으로는 동 자금이 누구로부터 회수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회수된 자금이 쟁점건물의 양도대금과 관련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현금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대금을 전액 ○○○에게 위탁관리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제00-225, 2000.12.21)를 보면 "○○○이 500백만원을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할 당시 ○○○이 본인의 도장을 사용하여 단독으로 입금한 사실이 (주)○○○신용금고(○○○상호신용금고가 상호가 변경된 것)의 ○○○영업부 과장 ○○○의 확인서 및 동 금융기관의 전표 사본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청구인의 쟁점계좌를 ○○○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차명계좌로 보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이의신청결정 내용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시하고 있는 쟁점계좌의 고객거래내역조회상 관리고객이 청구인이 아닌 ○○○으로 되어 있는 점이나 전시 과장 ○○○이 "○○○, ○○○씨는 ○○○의 자녀들로서 당사 거래는 실제 명의만 되어 있고 관리고객인 모친 ○○○(○○○, ○○○의 모)씨가 직접 본인의 인감도장으로 입금 또는 출금하였으며, 실제 ○○○, ○○○씨가 행사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2000.8.31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및 관련 입출금 전표에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500백만원 중 이의신청결정시 반환되었다고 인정한 100백만원을 제외한 400백만원을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전시한 바와 같이 쟁점계좌는 ○○○이 본인과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들 명의로 ○○○빌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금지급 등에 사용된 차명계좌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쟁점현금(400백만원) 전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빌딩 지분 취득에 사용된 365백만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으로부터 40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17일 주심국세심판관 문○○○ 배석국세심판관 박○○○ 권○○○ 옥○○○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