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337 선고일 2001.05.17

자녀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자녀 명의의 빌딩취득을 위해 인출한 경우 입금된 금액 전액이 아닌 빌딩 지분 취득에 사용된 금액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337(2001. 5.17),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을 365,000,000원으로 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 한다.

1. 사실

청구인 어머니(○○○)가 ○○○시 ○○○구 ○○○동 ○○○ 소재 ○○○빌딩의 2분의 1 지분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금 3,150백만원 중 일부를 가지고 ○○○시 ○○○구 ○○○동 ○○○ 소재 ○○○빌딩을 본인 및 자녀 3인의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들의 계좌(청구인의 경우는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계좌번호 ○○○ 등 8개 계좌로서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자금을 입금시켰다가 인출하여 동 ○○○빌딩의 매수대금 지급에 사용하였는데, 1996.12.18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500백만원이 입금되었다가 이 중 400백만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이 인출되어 ○○○빌딩의 매수대금 잔금으로 지급되었다.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500백만원을 청구인이 어머니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9.1 청구인에게 1996년분 증여세 211,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12.21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400백만원(쟁점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51,5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9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현금은 청구인이 1994.5.31 ○○○시 ○○○구 ○○○동 ○○○ 대지 152㎡ 및 건물 242.34㎡(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받은 대금 342,500,000원을 어머니 ○○○에게 위탁관리하였다가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받은 것임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어머니 ○○○이 ○○○빌딩을 본인과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 3인의 명의로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모두 ○○○이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취득지분이 동일하므로 각자의 취득자금은 365백만원임),

○○○이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상호신용금고"라 한다)의 청구인 명의계좌로 입금한 500백만원 중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이 ○○○에게 반환한 것으로 결정한 100백만원을 제외한 쟁점현금 400백만원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대금을 ○○○에게 위탁관리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청구인이 자금원으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건물의 양도계약서는 그 매매가액이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동 양도대금은 본인의 전세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 쟁점건물의 양도대금을 사채로 빌려 주었다가 반환받았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도 그 내용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대금을 어머니에게 위탁관리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어머니의 자금이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반환되지 아니하고 ○○○빌딩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어머니 ○○○이 400백만원(쟁점현금)을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빌딩의 매수대금(청구인이 4분의 1 지분을 보유)에 사용하였는 바, 동 매수대금(쟁점현금)이 청구인이 1994.5.31 양도한 쟁점건물의 양도대금을 어머니에게 맡겼다가 반환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2호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어머니 ○○○이 ○○○빌딩의 지분을 1996.12.16 ○○○에게 양도하고 대금 3,15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동 대금 중 쟁점현금을 포함한 500백만원이 1996.12.18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이 ○○○시 소재 ○○○빌딩을 2,620백만원에 취득하면서 전세보증금 1,160백만원을 제외한 1,46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1996.12.27 계약하였고, 1996.12.30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쟁점현금 (400백만원)을 인출하여 ○○○빌딩 잔금지급시 사용하였으며, 1997.1.21 ○○○빌딩의 소유자를 ○○○ 본인과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 3인으로 공동등기(1997.1.21)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은 ○○○빌딩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차명계좌 등에 입금하였다가 이 중 일부 자금을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한 후 동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빌딩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는 바, ○○○빌딩을 ○○○과 자녀 3인이 공유로 취득함에 따른 1인당 취득가액은 365백만원이다.

(3)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대금을 ○○○에게 위탁관리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 쟁점현금인지 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한 대금 342백만원을 어머니 ○○○에게 위탁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서 쟁점건물의 양도대금 중 150백만원을 ○○○에게 송금하였다는 ○○○은행 ○○○지점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와 "쟁점건물의 잔금 192백만원을 ○○○이 매수인 ○○○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은행 ○○○지점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계좌번호 ○○○)"는 ○○○의 계좌로서 청구인이 ○○○ 지점에서 1994.6.14 현금 20백만원과 1994.6.20 자기앞 수표 115백만원을 입금시킨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이 1994.5.31자 30백만원이고, 중도금이 1994.6.20자 130백만원이어서 위 송금일자 및 송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송금한 자금이 쟁점건물의 양도대금인지 여부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잔금 182백만원을 ○○○이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도 매수자 ○○○의 확인서만으로는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여부(청구인은 1990.7.13부터 1996.7.8까지 과세특례자로서 임대업 등록이 되어 있었음) 및 근저당권 설정금액 105백만원(채무자는 청구인의 매제인 ○○○로서 쟁점건물의 양도시점에서 말소되었으며, 당시 ○○○는 사업실패로 변제능력이 없었음)의 말소 여부 등 사회통념상 기재되어야 할 특약사항이 없어 동 계약서가 진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쟁점건물의 실제 양도대금이 342,500,000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시 ○○○구 ○○○동 ○○○(기준시가 122백만원)로 이사하면서 소요된 전세자금 70백만원은 본인의 ○○○전관(주) 근로소득으로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근로소득(1997년도의 경우 수입금액이 9,802천원에 불과함)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없는 바, 쟁점건물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의 전세자금과 임대보증금 반환 및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관련된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청구인은 ○○○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건물의 양도대금을 ○○○에게 빌려 주고 1994.7.1자 46백만원, 1994.7.28자 18백만원, 1995.6.10자 100백만원, 1995.7.21자 10백만원, 1995.8.17자 5백만원, 1995.9.13자 35백만원 및 1995.12.30자 50백만원 계 264백만원을 회수하였음이 ○○○의 주식회사 ○○○신용금고의 "고객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동 내역서만으로는 동 자금이 누구로부터 회수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회수된 자금이 쟁점건물의 양도대금과 관련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현금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대금을 전액 ○○○에게 위탁관리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제00-225, 2000.12.21)를 보면 "○○○이 500백만원을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할 당시 ○○○이 본인의 도장을 사용하여 단독으로 입금한 사실이 (주)○○○신용금고(○○○상호신용금고가 상호가 변경된 것)의 ○○○영업부 과장 ○○○의 확인서 및 동 금융기관의 전표 사본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청구인의 쟁점계좌를 ○○○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차명계좌로 보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이의신청결정 내용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시하고 있는 쟁점계좌의 고객거래내역조회상 관리고객이 청구인이 아닌 ○○○으로 되어 있는 점이나 전시 과장 ○○○이 "○○○, ○○○씨는 ○○○의 자녀들로서 당사 거래는 실제 명의만 되어 있고 관리고객인 모친 ○○○(○○○, ○○○의 모)씨가 직접 본인의 인감도장으로 입금 또는 출금하였으며, 실제 ○○○, ○○○씨가 행사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2000.8.31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및 관련 입출금 전표에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500백만원 중 이의신청결정시 반환되었다고 인정한 100백만원을 제외한 400백만원을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전시한 바와 같이 쟁점계좌는 ○○○이 본인과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들 명의로 ○○○빌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금지급 등에 사용된 차명계좌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쟁점현금(400백만원) 전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빌딩 지분 취득에 사용된 365백만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으로부터 40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17일 주심국세심판관 문○○○ 배석국세심판관 박○○○ 권○○○ 옥○○○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