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부동산대금지출액 중 일부가 청구인의 이혼위자료를 위탁한 자금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모의 부동산대금지출액 중 일부가 청구인의 이혼위자료를 위탁한 자금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311(2001. 5.17) 發發�가 ○○○시 ○○○구 ○○○동 ○○○ 소재 ○○○빌딩의 2분의 1 지분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금 3,150백만원 중 일부를 가지고 ○○○시 ○○○구 ○○○동 ○○○ 소재 ○○○빌딩을 본인 및 자녀 3인의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들의 계좌(청구인의 경우는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계좌번호 ○○○ 등 4개 계좌로서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자금을 입금시켰다가 인출하여 동 ○○○빌딩의 매수대금 지급에 사용하였는데, 1996.12.18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300백만원이 입금되었다가 이 중 200백만원이 인출되어 ○○○빌딩의 매수대금 잔금으로 지급되었다.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300백만원을 청구인이 어머니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9.7 청구인에게 1996년분 증여세 59,777,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9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2호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 어머니 ○○○이 ○○○빌딩의 지분을 1996.12.16 ○○○에게 양도하고 대금 3,15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동 대금 중 300백만원이 1996.12.18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이 ○○○광역시 소재 ○○○빌딩을 2,620백만원에 취득하면서 전세보증금 1,160백만원을 제외한 1,46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1996.12.27 계약하였고, 1996.12.30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200백만원을 인출하여 ○○○빌딩 잔금지급시 사용하였으며, 1997.1.21 ○○○빌딩의 소유자를 ○○○ 본인과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 3인으로 공동등기(1997.1.21)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은 ○○○빌딩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차명계좌 등에 입금하였다가 이 중 일부 자금을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한 후 동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빌딩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는 바, ○○○빌딩을 ○○○과 자녀 3인이 공유로 취득함에 따른 1인당 취득가액은 365백만원이다.
(3)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이혼위자료로 받은 200백만원을 ○○○에게 위탁관리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인지 본다. 청구인은 이혼위자료로 받은 200백만원을 어머니 ○○○에게 위탁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서 1996.12.5자 ○○○의 이혼위자료 지급확인서와 2001.1.19자 ○○○(○○○의 형)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1996.1.10 ○○○와 협의이혼할 당시 ○○○는 국세청 D/B자료 조회결과 무재산자로서 1994년 이후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의 어머니 ○○○가 "○○○는 ○○○시 ○○○동 ○○○에서 1994.6.1부터 1995.4.30까지 ○○○무역이라는 공예품 무역업을 하다가 1995.9.5 부도폐업하였는 바, ○○○가 무역업을 할 당시 어머니 ○○○가 발행하여 준 가계수표 180백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부도가 발생하자 이후 ○○○의 아버지 ○○○ 소유의 주택을 처분하여 일부 변제하였고, 현재는 무재산이다"라고 ○○○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가 이혼위자료를 지급할 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200백만원이라는 자금의 수수에 따라 제시할 수 있다고 보이는 금융자료(수표, 무통장입금증 등) 등 청구인이 ○○○로부터 이혼위자료를 수령하여 이를 어머니 ○○○에게 위탁관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인지 여부를 본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계좌는 어머니 ○○○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복리정기예금 거래신청서 및 2000.8.31자 주식회사 ○○○신용금고(○○○상호신용금고가 상호가 변경된 것) ○○○영업부 과장 ○○○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외 ○○○(○○○의 장남)의 ○○○빌딩 지분취득과 관련하여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제00-225, 2000.12.21)를 보면 "○○○이 500백만원을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할 당시 ○○○이 본인의 도장을 사용하여 단독으로 입금한 사실이 위 주식회사 ○○○신용금고 과장. ○○○의 확인서 및 동 금융기관의 전표 사본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신용금고에 개설된 ○○○의 계좌를 ○○○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차명계좌로 보았다. 그러하다면 청구인도 ○○○과 마찬가지로 ○○○빌딩의 지분을 취득한 자금이 ○○○신용금고의 계좌에서 인출된 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시하고 있는 쟁점계좌의 고객거래내역조회상 관리고객이 청구인이 아닌 ○○○으로 되어 있는 점, 전시 과장 ○○○이 "○○○, ○○○씨는 ○○○의 자녀들로서 당사 거래는 실제 명의만 되어 있고 관리고객인 모친 ○○○(○○○, ○○○의 모)씨가 직접 본인의 인감도장으로 입금 또는 출금하였으며, 실제 ○○○, ○○○씨가 행사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2000.8.31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및 관련 입출금 전표에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쟁점계좌도 어머니 ○○○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라고 판단된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300백만원을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전시한 바와 같이 쟁점계좌는 ○○○이 본인과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들 명의로 ○○○빌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금지급 등에 사용된 차명계좌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300백만원이 아니라 청구인의 ○○○빌딩 지분 취득에 사용된 365백만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빌딩의 취득자금 365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차명계좌에 불과한 쟁점계좌에 입금된 30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를 받아 들일 경우 국세기본법 제7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17일 주심국세심판관 문○○○ 배석국세심판관 박○○○ 권○○○ 옥○○○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