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311 선고일 2001.05.17

모의 부동산대금지출액 중 일부가 청구인의 이혼위자료를 위탁한 자금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311(2001. 5.17) 發發�가 ○○○시 ○○○구 ○○○동 ○○○ 소재 ○○○빌딩의 2분의 1 지분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금 3,150백만원 중 일부를 가지고 ○○○시 ○○○구 ○○○동 ○○○ 소재 ○○○빌딩을 본인 및 자녀 3인의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들의 계좌(청구인의 경우는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계좌번호 ○○○ 등 4개 계좌로서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자금을 입금시켰다가 인출하여 동 ○○○빌딩의 매수대금 지급에 사용하였는데, 1996.12.18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300백만원이 입금되었다가 이 중 200백만원이 인출되어 ○○○빌딩의 매수대금 잔금으로 지급되었다.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300백만원을 청구인이 어머니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9.7 청구인에게 1996년분 증여세 59,777,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9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빌딩을 공동으로 취득함에 있어서 공유자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 365백만원 중 150백만원은 어머니가 지급하였기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0백만원은 청구인이 1996.1.10 청구외 ○○○와 협의이혼하면서 1996.12.5 받은 위자료를 ○○○에게 위탁관리하여 두었다가 반환받은 금액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계좌는 어머니가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300백만원 중 200백만원은 청구인이 ○○○로부터 받은 이혼위자료이고, 나머지 100백만원은 1997.1.3 어머니의 계좌에 반환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30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빌딩 취득자금 365백만원 전액이 청구인의 자금이 아닌 어머니(○○○)의 자금으로 지급된 사실 자체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위 자금 중 150백만원에 대하여는 이미 증여세가 결정되어 있었다.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있는 것 중 하나가 쟁점계좌에 입금된 300백만원 중 200백만원이 청구인이 이혼위자료로 받은 것을 어머니에게 위탁관리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남편이었던 ○○○가 이혼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자이고, 청구인이 ○○○로부터 이혼위자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100백만원을 어머니(○○○)의 계좌에 반환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동일자 ○○○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없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어머니 ○○○으로부터 30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어머니 ○○○이 30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2호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어머니 ○○○이 ○○○빌딩의 지분을 1996.12.16 ○○○에게 양도하고 대금 3,15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동 대금 중 300백만원이 1996.12.18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이 ○○○광역시 소재 ○○○빌딩을 2,620백만원에 취득하면서 전세보증금 1,160백만원을 제외한 1,46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1996.12.27 계약하였고, 1996.12.30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200백만원을 인출하여 ○○○빌딩 잔금지급시 사용하였으며, 1997.1.21 ○○○빌딩의 소유자를 ○○○ 본인과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 3인으로 공동등기(1997.1.21)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은 ○○○빌딩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차명계좌 등에 입금하였다가 이 중 일부 자금을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한 후 동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빌딩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는 바, ○○○빌딩을 ○○○과 자녀 3인이 공유로 취득함에 따른 1인당 취득가액은 365백만원이다.

(3)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이혼위자료로 받은 200백만원을 ○○○에게 위탁관리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인지 본다. 청구인은 이혼위자료로 받은 200백만원을 어머니 ○○○에게 위탁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서 1996.12.5자 ○○○의 이혼위자료 지급확인서와 2001.1.19자 ○○○(○○○의 형)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1996.1.10 ○○○와 협의이혼할 당시 ○○○는 국세청 D/B자료 조회결과 무재산자로서 1994년 이후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의 어머니 ○○○가 "○○○는 ○○○시 ○○○동 ○○○에서 1994.6.1부터 1995.4.30까지 ○○○무역이라는 공예품 무역업을 하다가 1995.9.5 부도폐업하였는 바, ○○○가 무역업을 할 당시 어머니 ○○○가 발행하여 준 가계수표 180백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부도가 발생하자 이후 ○○○의 아버지 ○○○ 소유의 주택을 처분하여 일부 변제하였고, 현재는 무재산이다"라고 ○○○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가 이혼위자료를 지급할 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200백만원이라는 자금의 수수에 따라 제시할 수 있다고 보이는 금융자료(수표, 무통장입금증 등) 등 청구인이 ○○○로부터 이혼위자료를 수령하여 이를 어머니 ○○○에게 위탁관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인지 여부를 본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계좌는 어머니 ○○○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복리정기예금 거래신청서 및 2000.8.31자 주식회사 ○○○신용금고(○○○상호신용금고가 상호가 변경된 것) ○○○영업부 과장 ○○○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외 ○○○(○○○의 장남)의 ○○○빌딩 지분취득과 관련하여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제00-225, 2000.12.21)를 보면 "○○○이 500백만원을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할 당시 ○○○이 본인의 도장을 사용하여 단독으로 입금한 사실이 위 주식회사 ○○○신용금고 과장. ○○○의 확인서 및 동 금융기관의 전표 사본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신용금고에 개설된 ○○○의 계좌를 ○○○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차명계좌로 보았다. 그러하다면 청구인도 ○○○과 마찬가지로 ○○○빌딩의 지분을 취득한 자금이 ○○○신용금고의 계좌에서 인출된 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시하고 있는 쟁점계좌의 고객거래내역조회상 관리고객이 청구인이 아닌 ○○○으로 되어 있는 점, 전시 과장 ○○○이 "○○○, ○○○씨는 ○○○의 자녀들로서 당사 거래는 실제 명의만 되어 있고 관리고객인 모친 ○○○(○○○, ○○○의 모)씨가 직접 본인의 인감도장으로 입금 또는 출금하였으며, 실제 ○○○, ○○○씨가 행사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2000.8.31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및 관련 입출금 전표에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쟁점계좌도 어머니 ○○○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라고 판단된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300백만원을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전시한 바와 같이 쟁점계좌는 ○○○이 본인과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들 명의로 ○○○빌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금지급 등에 사용된 차명계좌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300백만원이 아니라 청구인의 ○○○빌딩 지분 취득에 사용된 365백만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빌딩의 취득자금 365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차명계좌에 불과한 쟁점계좌에 입금된 30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를 받아 들일 경우 국세기본법 제7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17일 주심국세심판관 문○○○ 배석국세심판관 박○○○ 권○○○ 옥○○○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