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제 사업자의 판단

사건번호 국심-2001-부-0284 선고일 2001.06.01

체비지를 매매한 실제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아니고 청구인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284(2001. 6. 1) 청구외 주○○○는 ○○시 ○○구 ○○○동 ○○○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번호: ○○○)로서 청구외 박○○○과 ○○도 ○○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권자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고 공사의 대가로 체비지인 ○○도 ○○시 ○○읍 ○○○동 ○○○ 대지 598.3㎡ 외 10필지 합계 4,218.9㎡(이하“쟁점체비지”라 한다, 명세는 별첨 1 참조)를 1995. 8. 4.부터 1996. 7. 25.까지 청구외 나○○○ 외 10명에게 매매한 후 그 매매가액을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가액(1995년도 970,112,830원, 1996년도 1,128,047,580원, 합계 2,098,160,410원)으로 하고 그 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매차익으로 하여 1995년도 및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주○○○가 신고한 쟁점체비지의 매매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65.7%의 수준에 불과하여 청구외 주○○○가 신고한 매매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 10. 19. 청구외 주○○○에게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2,057,520원 및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3,215,82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외 주○○○가 1999. 5. 3.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국심 99부 1034호, 2000. 8. 18.) 및 2000. 3. 22.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고충민원청구에 대한 고충처리결과통보(지원 46107-485, 2000. 4. 22.)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도 ○○시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쟁점조합”이라 한다) 조합장인 청구인을 쟁점체비지를 매매한 실제 사업자로 보아 청구외 주○○○에게 한 1995년도 및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00. 6. 5.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325,690원 및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1,279,480원을 결정고지한 후 2000. 11. 1. 국세심판결정에 의하여 추가로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9,064,9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8. 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 1.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9조 에 토지구획정리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1조제3항에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조합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 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규정하고 그 제14조에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귀속내용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쟁점조합이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조합원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쟁점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위임받은 청구외 박○○○, 주○○○(후에 이○○○)등이 당초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청구인이 조합장으로 사업추진자금을 조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이를 정산하여 받은 것일 뿐이고, 사업시행권자 및 시공업자인 청구외 (주)○○○개발에서 쟁점체비지를 매매하여 사업비용 및 공사대금으로 충당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쟁점체비지의 매매과정에서 조합장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매도인으로 표시한 것임에도 청구인을 쟁점체비지를 매매한 실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외 주○○○가 쟁점체비지의 매매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조합은 청구외 박○○○ 및 주○○○와 사업시행권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초 위임과 같이 사업이 시행되었더라면 사업시행권자가 사업자금을 지급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체비지를 받아 이를 매매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시행권자가 공사비용을 투자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1,500,000,000원 상당액을 대신 투입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후 쟁점체비지를 사업시행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쟁점체비지를 매매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체비지 매매의 실제 사업자를 쟁점조합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외 주○○○가 신고한 쟁점체비지의 매매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65.7% 수준이고 당해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체비지의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체비지를 매매한 실제 사업자가 쟁점조합인지 아니면 청구인인지 여부 및

(2) 쟁점체비지를 매매한 후 신고한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 내지 제2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제1항 본문에“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1항 본문에“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체비지를 매매한 실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쟁점조합이고 청구인은 단지 조합장의 자격으로 매매 계약서에 표시를 한 것임에도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1989. 7. 25. ○○도고시 제286호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의 인가가 난 사실, 1989. 9. 20. 쟁점조합장인 청구인은 청구외 박○○○ 및 주○○○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권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1990. 2. 15. 같은 계약을 확인한 사실, 1990. 2. 청구외 박○○○과 주○○○가 건설업자인 청구외 (주)○○○개발(○○도 ○○시 ○○읍 ○○○동 ○○○)과 도급금액 1,650,0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1993. 6. 3. 청구외 주○○○가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업무수행이 어려워 청구외 이○○○에게 사업시행관리권을 위임하기로 하면서 청구외 주○○○는 청구외 이○○○에게 책임과 권한의 일체를 위임하고 청구외 이○○○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사실, 1992. 5. 1. ○○군수가 쟁점체비지를 포함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의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들의 매각을 승인한 사실, 쟁점조합장인 청구인이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처분)인가신청(도시 58421-1256, 1993. 11. 17.)에 대하여 1994. 1. 22. ○○군수가 이를 인가한 사실, 1996. 5. 31. 및 1997. 5. 31. 청구외 주○○○의 명의로 쟁점체비지의 매매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된 사실 및 1998. 10. 19. 신고한 매매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와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1995년도 및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35,273,340원을 신고명의자인 청구외 주○○○에게 부과한 사실 등이 청구인과 청구외 박○○○과 주○○○가 작성한 사업시행관리권 위임계약서 및 약정서, 청구외 주○○○와 이○○○의 사업시행권 위·수임계약서, ○○군수의 체비지 매각 승인 공문(도시 30260-567) 및 환지계획(처분)인가 공문(도시 58421-145), 쟁점체비지의 매매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외 주○○○가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체비지의 매매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경찰서장(1999. 6. 12.) 및 ○○○지방검찰청장에게 각 고소를 제기한 사실, ○○○지방검찰청장이 1999. 7. 30. 청구인에 대한 고소내용이 각 혐의가 없다는 취지에서 공소부제기결정을 한 사실, ○○○경찰서장은 1999. 8. 20. 청구인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청구외 주○○○의 주장내용이 사실과 부합된다고 인정되나 당사자인 청구인이 중국으로 도피하여 기소중지의 처분을 한 사실을 청구외 주○○○에게 통보한 사실, 1999. 12. 23. ○○○지방검찰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청구외 주○○○가 제기한 항고에 대하여 ○○○고등검찰청장이 재기수사명령을 한 사실, 청구외 주○○○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9. 5. 3.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국심 99부 1034호, 2000. 8. 18.) 및 2000. 3. 22. 제출한 고충청구에 대한 고충처리결과통보(지원 46017-485, 2000. 4. 22.)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체비지를 매매한 실제 사업자로 보아 청구외 주○○○에게 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 등이 ○○○지방검찰청장의 회신공문(99년 형제9886호, 공소 부제기이유고지), ○○○경찰서장의 회신내용(61110-8067, 민원사건 처리 결과 통지), ○○○고등검찰청장의 항고결정(99 불항 제1393호, 불기소 항고사건 처분통지), 국세심판결정, 고충처리결과통보 및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 재경정결의서 등의 증빙서류에 나타난다. (다) 위 국세심판결정 및 고충처리결과 통보를 보면, 청구인이 본인의 명의로 쟁점체비지의 매매계약을 한 점, ○○○경찰서장이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조합의 관계자들과 쟁점체비지의 매수인들에게 조사한바 쟁점체비지를 청구인이 매매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지방 검찰청에 출석하여 청구외 박○○○과 주○○○가 위 사업시행권의 위임약정과는 달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1,500,000,000원을 투자하고 쟁점체비지를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받아 이를 처분하여 투자자금회수에 충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외 이○○○의 사실확인서(동부 1999년 제2693호 인증, 1999. 7. 31.) 및 쟁점조합의 상무였던 청구외 임○○○의 사실확인서(동부 1999년 제4342호 인증, 1999. 12. 10.)에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단독으로 매매하였음에도 청구외 주○○○가 매매한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체비지를 매매한 실제 사업자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체비지를 매매한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조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조합의 관계자들 및 쟁점체비지의 매수인들 모두가 쟁점조합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매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체비지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개인재산이 아니라 쟁점조합재산으로 유지·관리·사용·수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장된 조합장부 및 조합 명의 금융거래자료, 조합총회의 의결내용 기타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청구인이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위에서 본 쟁점체비지의 매매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개인이 쟁점체비지를 매매한 실제 사업자이고 그 매매대금의 실질 귀속자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조합이 쟁점체비지를 매매한 것이고 청구인은 단지 매매계약과정에 조합장 자격으로 참여하여 매도인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쟁점체비지 중 1995년 매매한 체비지는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제3항에“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된 것, 쟁점체비지 중 1995년 매매한 체비지는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 【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제1항 본문에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및 제2호에“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제143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제1항제2호의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매도한 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주○○○ 명의로 신고한 쟁점체비지의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 주○○○의 명의로 신고한 쟁점체비지의 매매가액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쟁점체비지를 매매한 수입 금액을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소득금액은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 청구외 주○○○, 임○○○ 등이 수입금액계산 근거자료인 장부 및 증빙서류 등 일체가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9조제1항제2호 에 의하여 매매차익을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쟁점체비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나) 청구외 주○○○의 명의로 신고한 쟁점체비지의 매매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65.7%의 수준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쟁점체비지의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실제 매매계약서, 금융거래자료, 기장한 장부 기타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신고한 쟁점 체비지의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쟁점체비지의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1) 〔쟁점체비지의 소재지: ○○도 ○○시 ○○읍 ○○○동〕 〈1995년도에 매매한 토지〉 (단위: 원) 소재지 매수인 면적(㎡) 매매일 신고금액(A) 기준시가(B) 차액(B-A)

○○○ 나○○○ 598.3

8. 4. 314,107,500 448,725,000 134,617,500

○○○ 박○○○ 452

9. 4. 330,000,000 519,800,000 189,800,000

○○○ 이○○○ 171.6

9. 26. 101,072,400 101,072,400 30,321,720

○○○ 김○○○ 171.5

9. 26. 70,709,450 100,842,000 30,132,550

○○○ 윤○○○ 387.7

11. 30. 184,545,200 263,636,000 79,090,800 1995년도 합 계 1,781.1 970,112,830 1,434,075,400 463,962,570 〈1996년도에 매매한 토지〉 (단위: 원) 소재지 매수인 면적(㎡) 매매일 신고금액(A) 기준시가(B) 차액(B-A)

○○○ 이○○○ 228

1. 25. 110,602,800 158,004,000 47,401,200

○○○ 안○○○ 597

3. 13. 394,915,500 564,165,000 169,249,500

○○○ 김○○○ 285.6

5. 1. 118,752,480 198,613,800 79,861,320

○○○ 이○○○ 335.7

5. 6. 96,681,600 161,136,000 64,454,400

○○○ 주○○○ 464.4

5. 17. 217,339,200 362,232,000 144,892,800

○○○ 박○○○ 527.1

7. 25. 189,756,000 316,260,000 126,504,000 1996년도 합 계 2,437.8 1,128,047,580 1,760,410,800 632,363,22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