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에 원조물품을 공급한 거래를 국내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
한국국제협력단에 원조물품을 공급한 거래를 국내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279(2003. 1. 6)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 무상원조용으로 제공하는 굴삭기등 ○○○원 상당의 건설장비(이하 "쟁점원조물품"이라 한다)를 ○○○에서 1997.6.30 선적한 후 그 선적서류를 청구외법인에게 인계하고 쟁점원조물품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1997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한국국제협력단에 대외무상원조 공여물품을 공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쟁점원조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부인하고 2000.6.16 청구법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9 이 건 신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외국정부 등과의 무상공여계약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게 직접 무상공여 의무를 지는 자는 청구외법인이나,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라 해당 대외 원조국으로 물품을 반출시킬 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고,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통관과 선적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출통관의무이행은 당연히 청구법인의 몫이고 수출통관 전에는 청구외법인이 쟁점원조물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획득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위하여 통관절차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청구법인 명의의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수출통관된 쟁점원조물품을 선적하고 그 선적서류를 청구외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는 바,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자 명의가 청구법인이고, 선하증권상의 화주도 청구법인이므로 쟁점원조물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며 물품공급 계약당사자가 내국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거래로 보아 영세율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1994년이후 1998년까지 국내 103개이상의 업체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국외원조물품의 공급계약을 맺어 물품을 공급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그동안 영세율적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지 아니하다가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번복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원조물품의 해외반출과 관련한 신고·통관 및 선적업무 등을 자신의 명의로 이행하는 조건으로 한국국제협력단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계약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이 지정한 국가 및 지역에 자신의 명의로 쟁점원조물품을 공급하고, 한국국제협력단에게 쟁점원조물품의 선적서류등을 제출하여 물품대금을 원화로 지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한국국제협력단에 쟁점원조물품을 공급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이 동물품을 원조대상국가에 수출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한국국제협력단에 쟁점원조물품을 공급한 거래는 국내거래로 이에 대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원조물품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동안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이 쟁점원조물품의 공급가액에 영세율적용을 인정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 아니며, 처분청이 쟁점원조물품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법령에 따른 과세처분으로 법령해석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의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이 쟁점원조물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원조물품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이하 생략) 같은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6.(생략)
17.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 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12.(생략)
1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 14.∼32.(생략)
② 법 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 영 제38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5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별표5]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 1∼12(생략)
1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 에 규정된 사업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 (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3.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실관계 (가) 한국국제협력단은 대한민국과 특정협력대상지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지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국제협력을 위한 특정협력대상지역에 무상원조등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한국국제협력단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997.6.30 쟁점물품을 ○○○에서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인계하고 쟁점물품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1997년 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음이 물품공급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청구법인은 쟁점원조물품을 자신의 명의로 관세법에 의한 수출신고 및 통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자신의 명의로 선하증권, 송장 및 적하보험 등 선적관련 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제출하여 물품대금을 수령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원조물품을 자신이 수출한 재화로 보고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국국제협력단에 쟁점원조물품을 공급한 거래는 국내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영세율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한국국제협력단과 수출신고·통관 및 선적업무 등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는 조건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계약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한국국제협력단이 지정하는 선박에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한국국제협력단에게 인계하고 물품대가를 원화로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원조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자 및 쟁점원조물품의 실제 수출한 자는 한국국제협력단이며, 청구법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쟁점원조물품 수출과정에서 계약에 따라 통관과 선적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0두6466, 2002.9.2 같은 뜻). 따라서, 쟁점원조물품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원조물품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한국국제협력단에 쟁점원조물품을 공급한 거래를 국내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신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하고, ②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른 행위를 하고, ③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함은 불특정다수의 납세자에게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의미를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종전에 쟁점원조물품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경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원조물품의 공급이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인정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은 없는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원조물품의 공급가액에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과세처분으로 관련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대법원 2000두6466, 2002.9.2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