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분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272 선고일 2001.07.07

매출누락금액을 법인계좌에 입금시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다면 대표자의 반제의무가 없어지므로 자산의 사외유출과 같아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272(2001. 7. 7)

○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아파트 단지내 청소 및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1999년 6월중 실시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부터 1998사업연도까지 132,841,125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2000.7.10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3개연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8,002,990원(1996년 귀속 4,500,520원, 1997년 귀속 9,368,910원 및 1998년 귀속 24,133,56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상여처분금액 중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의 각 해당 소득금액 21,004,095원 및 40,503,997원 합계 61,508,092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은 ○○○아파트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에서 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전액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거나 장부상 자산으로 반영되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일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주장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이 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어 가수금, 가지급금으로 조정되는 세무조정상의 문제에 불과한 만큼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할 것이 아니라 유보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나 당초 매출누락분에 대한 회계처리시 가수금계정이 없는데다가 가지급금 인출과 반제가 게속 일어나고 있고 가지급금 반제금액이 이 건 매출누락금액의 입금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분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면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삭 제
  •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9년 6월중 실시된 세무조사에서 1996사업연도 내지 1998사업연도 기간의 매출누락으로 적출·확인된 132,842,125원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처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당해 상여처분금액중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거나 장부상 자산으로 반영되었으니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한다.

(2) 우선 관련법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등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누락하였으며 달리 결산서상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가사 쟁점매출누락금액이 법인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어 현금자체는 유출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법인계좌에 입금시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이를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다면, 그 금액만큼 대표자가 가지급금을 반제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자산(가지급금)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곧 청구법인의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