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렌트카업을 하는 법인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를 개인차주들이 자가용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승용차 렌트카업을 하는 법인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를 개인차주들이 자가용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264(2001. 4. 4) 發蚌�○○○구 ○○○동 ○○○에서 1999.3.5부터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은 청구외 ○○○ 등(이하 "개인차주들"이라 하며, 세부내역은 별지 참조)이 청구법인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 11대(이하 "쟁점승용차"라 한다)를 렌트카 영업용으로 취득한 것이라 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받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였으며, 개인차주들이 납부한 쟁점승용차에 대한 보험료 5,478,870원(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승용차가 개인차주들이 자가용 승용차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이라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보험료를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쟁점승용차를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2000.11.6 청구법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86,28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300,300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80,270원, 1999년 12월분 특별소비세 20,711,890원, 2000년 6월분 특별소비세 10,487,270원, 1999년 12월분 교육세 6,213,560원, 2000년 6월분 교육세 3,146,18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보험료를 청구외 ○○○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승용차를 실제 개인차주들이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러한 편법적 운영이 자금규모가 영세한 렌트카 업계의 관행 등이라는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승용차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승용차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시 ○○○구 ○○○동 ○○○ 거주하는 청구외 ○○○은 2000.7.14 처분청 조사시에 작성한 진술서에서, 자신이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이며, 쟁점승용차의 실제 소유주는 개인차주들이고 쟁점승용차에 대한 할부금․제세공과금 및 자동차보험료 등은 개인차주들이 직접 납부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고, 이러한 사실은 2000.7.11 처분청 조사시에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작성된 ○○○의 전말서 등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 특히 2000.7월 처분청 조사시에 작성한 ○○○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보험료를 개인차주들이 납부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경비로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차주들중의 1인인 ○○○시 ○○○구 ○○○동 ○○○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 2000.7.18 처분청 조사시에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승용차의 실지소유자는 본인으로 개인자가용 승용차이고, 청구법인 명의로 구입함으로써 특별소비세 면제 및 자동차세, 유지비용이 절감되며, 쟁점승용차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지 못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3)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영업용승용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조건부 면세로 취득한 것이므로, 5년 이내 양도 또는 용도변경시에는 동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면세물품 반입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인 바, 그렇다면 개인차주들이 자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승용차를 청구법인이 렌트카 영업용으로 허위 신고하여 조건부 면세받은데 대하여 쟁점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승용차가 개인차주들의 자가용 승용차인 바, 쟁점승용차 구입시에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개인차주들이 부담한 쟁점보험료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손금 불산입하고 실질 귀속자로 확인된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4월 4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배석국세심판관 문○○○ 임○○○ 유○○○ [별지 1] 【개인차주들 및 쟁점승용차 명세】 (단위: CC) 개 인 차 주 차 량 번 호 및 차 종 취득일자 성 명 주 소
○○○
○○○시 ○○○구
○○○동 ○○○
○○○, 그랜져 ○○○
1999. 5. 4
○○○
○○○시 ○○○구 ○○○동
○○○
○○○, 그랜져 ○○○
1999. 7. 1
○○○
○○○시 ○○○구 ○○○동
○○○
○○○, 그랜져 ○○○
1999. 7.16
○○○
○○○시 ○○○구
○○○동 ○○○
○○○, 체어맨 ○○○
1999. 7.21
○○○
○○○시 ○○○구
○○○ ○○○
○○○, 체어맨 ○○○
1999. 8.14
○○○
○○○시 ○○○구
○○○동 ○○○
○○○, 다이너스티 ○○○
1999. 8.17
○○○
○○○시 ○○○구
○○○동 ○○○
○○○, 다이너스티 ○○○ 1999.12. 8
○○○
○○○시 ○○○구
○○○동 ○○○
○○○, 다이너스티 ○○○
2000. 2.10
○○○
○○○시 ○○○구
○○○동 ○○○
○○○, 다이터스티 ○○○
2000. 4. 4
○○○
○○○시 ○○○구 ○○○동
○○○
○○○, 다이너스티 ○○○
2000. 5. 8
○○○
○○○시 ○○○구 ○○○동
○○○
○○○, 뉴다이너스티
○○○
2000. 6.14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