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렌트카 사업자가 차량의 용도 변경 및 양도시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263 선고일 2001.10.18

법인이 지입차량의 실제 소유주인 지입차주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 지입차량을 실소유자에게 양도(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263(2001.10.17)

주 문

○○○세무서장이 2000.11.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특별소비세 1996년 12월분 22,016,640원, 1997년 12월분 45,476,640원, 1998년 12월분 25,690,510원, 1999년 12월분 17,901,580원, 2000년 6월분 2,007,870원 합계 113,093,230 원 및 동 교육세 1996년 12월분 6,604,990원, 1997년12월분 13,642,990원, 1998년 12월분 7,707,150원, 1999년 12월분 5,370,470원, 2000년 6월분 602,360원 합계 33,927,960원의 부과처분은 별지1기재의 승용차가 영업용으로 사용되는지를 재조사하여 영업용으로 사용된 차량은 특별소비세 및 동 교육세를 면제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자동차 대여업(이하 "렌트카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 명의로 구입한 별지1기재의 승용차 177대(이하 "쟁점지입차량"이라 한다)를 렌트카 영업용으로 취득한 것이라 하여 특별소비세 및 동 교육세를 조건부 면세받는 한편, 이건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지입차량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지입차량 177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청구법인의 영업소장과 개인지입차주들에게 사실상 양도한 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분 75,703,930원, 1996년 제2기분 22,281,180원, 1997년 제1기분 19,409,950원, 1997년 제2기분 87,349,130원, 1998년 제1기분 39,243,150원, 1998년 제2기분 24,859,970원, 1999년 제1기분 6,139,220원, 1999년 제2기분 12,018,640원, 합계 287,005,170원을 과세하였고, 쟁점지입차량 177대중 승용차 83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자가용등으로 사용하여 조건부 면세반출조건을 위배(용도변경)하였고, 청구법인 소유차량중 면세반출 신고없이 제3자에게 별지2기재의 중고승용차 40대(이하 "쟁점중고차량"이라 한다)를 매각하였다 하여 특별소비세 1996년 12월분 22,016,640원, 1997년 12월분 45,476,640원, 1998년 12월분 25,690,510원, 1999년 12월분 17,901,580원, 2000년 6월분 2,007,870원 합계 113,093,230원 및 동 교육세 1996년 12월분 6,604,990원, 1997년12월분 13,642,990원, 1998년 12월분 7,707,150원, 1999년 12월분 5,370,450원, 2000년 6월분 602,360원 합계 33,927,960원을 과세하는 한편 1997.1.1∼1997.12.31. 사업연도분 수입금액 352,370,938원에 대하여 추계로 법인세 12,957,0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자동차 대여업자들 대부분이 자금부족등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여 운수사업법이 정하는 3개월이내에 차량보유대수 100대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고 그 때문에 자동차대여업자는 차량보유대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주주(영업소장)를 모집하여 부족분의 차량보유대수를 보충시키는 것이 관행이고, 자동차 대여업등록을 한 자(청구법인)는 주주를 모집하여 영업소 또는 예약소를 개설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이 렌트카업계의 실정이다. 따라서, 각 영업소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명의(각 영업소장 개인)로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그 차량소유자(명의이전된 것)로 볼 수 없는 바, 청구법인 명의로 구입된 차량이 타법인 또는 타인에게 명의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의 차량이므로 청구법인 본사가 지점에 매출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영업용에 사용하다가 5년이내에 매각한 쟁점중고차량은 전부 다른 렌트카에 이전되어 영업용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반출신고가 없었더라도 당연히 특별소비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2)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추계로 과세한 것은 영업소 직영차량에 대해 자산을 부인하고 부채(미지급비용)를 부인한 것등에 기인한 것인 바, 영업소차량도 청구법인(본사)차량이므로 위 법인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전담합에 의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위장등록한 개인 또는 영업소장등의 소유차량의 구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차량제조업자로부터 영업소장등이 수취하여야 함이 정당하고, 당초 청구법인이 이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1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동일하게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소유 차주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지입차량을 실소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신차인 쟁점지입차량 구입시 사전담합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렌트카 사업용으로 위장등록한 승용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위반차량으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반입자인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며, 또한 쟁점중고차량 매각시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조건부 면세받은 영업용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즉 면세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조건기한내 재반출하는 경우에 소정의 면세반출신고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영업소장 등이 직접 납부한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등 대응손금과 자산 및 부채의 기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귀속자별 분리가 불가능하여 정확한 법인소득의 산출이 어려우므로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04조 규정에 따라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승용차렌트카업을 하는 청구법인 명의로 구입한 쟁점지입차량을 영업소장 및 개인차주들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과 면세반출신고없이 제3자에게 매각한 쟁점중고차량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이건 추계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1항은『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환자수송 전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3조【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4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고○○○은 문답서(2000.7.14.)에서 렌트업등록시 차량 최소 보유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타인소유 차량등을 위장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지입차량의 구입대금은 영업소장 등이 지급하였고, 영업소장 등은 청구법인 명의의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청구법인과 별개의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어 쟁점지입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쟁점지입차량의 실소유자는 차량의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독립된 영업행위를 한 영업소장 등이므로 쟁점지입차량의 실지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2...1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지입차량의 실제 소유주인 지입차주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지입차량을 실소유자에게 양도(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지입차량의 실제 소유주인 영업소장 등이 차량을 반입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반입하여 그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에 소속된 쟁점지입차량을 그 명의로 반입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특별소비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반입한 승용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등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 등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단지 쟁점지입차량을 청구법인 명의로 반입하였다고 하여 특별소비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지입차량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특별소비세 등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고○○○은 1999사업연도중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승용차 40대(쟁점중고차량)를 5년이내에 렌트카회사등에 재반출(양도)하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 2에 정한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용도증명서를 재반출(양도)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반 신고절차없이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2000.7.11)한 바 있다.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의 제도는 원래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 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법령이 정한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등의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게 하기 위한 절차적 규제는 필수적인 것으로 면세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면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청구인과 같이 조건부 면세받은 물품을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한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면세반입된 물품이 양도되어 용도변경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건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조건부 면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중고차량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국심 98전 860, 1998.9.14. 같은 뜻임).

  • 다. 쟁점(2)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되,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 업종의 업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문답서(2000.7.14.)에서 청구법인의 영업소등이 명의상 법인의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사실상 지입에 의한 개인렌트업을 하고 있어 정확한 기초자료없이 장부를 맞추다 보니 장부의 대부분이 허위 또는 부실 가공계상되었다고 진술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국심 95서895, 1995.9.27.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지입차량 차량번호 차종 취득일자 부산○○○ 디럭스 960327 부산○○○ 아반테 960329 경남○○○ 이스타나 960330 부산○○○ 이스타나 960330 부산○○○ 이스타나 960330 부산○○○ 디럭스 960403 부산○○○ 그레이스 960412 부산○○○ 그레이스 960412 부산○○○ 그레이스 960412 부산○○○ 아반테 960416 부산○○○ 소나타3오토 960417 부산○○○ 프레지오 960417 부산○○○ 그레이스 960425 부산○○○ 아반테 960429 부산○○○ 시에로 960430 부산○○○ 디럭스 960430 부산○○○ 프레지오 960517 부산○○○ 프레지오 960517 부산○○○ 이스타나 960517 부산○○○ 이스타나 960517 부산○○○ 프린스1.8 960523 부산○○○ 디럭스 960529 경남○○○ 이스타나 960530 경남○○○ 이스타나 960530 경남○○○ 세피아1.5 960531 경남○○○ 세피아1.5 960531 부산○○○ 세피아1.5 960531 부산○○○ 세피아1.5 960531 부산○○○ 프레지오 960531 부산○○○ 프레지오 960531 부산○○○ 디럭스 960610 부산○○○ 소나타3오토 960611 부산○○○ 그랜져 960611 차량번호 차종 취득일자 부산○○○ 그랜저 960625 경남○○○ 디럭스 960626 경남○○○ 디럭스 960626 경남○○○ 디럭스 960626 경남○○○ 디럭스 960626 경남○○○ 디럭스 960626 경남○○○ 디럭스 960626 경남○○○ 디럭스 960626 부산○○○ 아반테 960627 부산○○○ 아반테 960628 부산○○○ 아반테 960628 부산○○○ 소나타3 960628 경남○○○ 소나타1.8 960630 96년 1기 계 46대 경남○○○ 이스타나 960711 경남○○○ 이스타나 960711 경남○○○ 이스타나 960711 경남○○○ 이스타나 960711 경남○○○ 이스타나 960718 경남○○○ 그랜져 960726 부산○○○ 크레도스1.8 960726 경남○○○ 프레지오 960731 경남○○○ 프레지오 960731 경남○○○ 프레지오 960731 경남○○○ 프레지오 960801 경남○○○ 프린스 961017 부산○○○ 포텐샤2.2 961024 부산○○○ 디럭스 961116 96년 2기 계 14대 96년 계 60대 부산○○○ 세피아 970118 부산○○○ 이스타나 970131 경남○○○ 아벨라 970228 경남○○○ 쏘나타3 970328 차량번호 차종 취득일자 부산○○○ 그레이스 970523 부산○○○ 그레이스 970529 부산○○○ 그레이스 970603 부산○○○ 디럭스 970603 부산○○○ 레간자 970623 경남○○○ 코러스 970625 경남○○○ 코러스 970625 경남○○○ 코러스 970625 97년 1기 계 12대 부산○○○ 그레이스 970710 부산○○○ 이스타나 970711 부산○○○ 이스타나 970718 부산○○○ 이스타나 970721 부산○○○ 이스타나 970723 경남○○○ 뉴소나타 970728 경남○○○ 아반테 970729 경남○○○ 프레지오 970802 경남○○○ 그레이스 970821 경남○○○ 포텐샤 970909 경남○○○ 포텐샤 970909 경남○○○ 포텐샤 970909 경남○○○ 프린스 970927 경남○○○ 프린스 970927 경남○○○ 엔트프라이즈 970929 부산○○○ 그레이스 971006 경남○○○ 뉴소나타 971007 경남○○○ 뉴소나타 971007 경남○○○ 뉴소나타 971007 부산○○○ 이스타나 971021 경남○○○ 그랜져 971024 부산○○○ 디럭스 971028 부산○○○ 이스타나 971030 부산○○○ 이스타나 971031 부산○○○ 그레이스 971104 부산○○○ 아반테 971106 경남○○○ 그레이스 971107 부산○○○ 소나타3 971107 차량번호 차종 취득일자 부산○○○ 뉴마르샤 971110 경남○○○ 뉴소나타 971111 경남○○○ 뉴소나타 971111 부산○○○ 이스타나 971114 부산○○○ 이스타나 971115 경남○○○ 뉴소나타 971121 경남○○○ 뉴소나타 971121 경남○○○ 뉴소나타 971122 부산○○○ 소나타3 971127 부산○○○ 아반테 971127 경남○○○ 포텐사 971129 부산○○○ 디럭스 971212 부산○○○ 이스타나 971213 부산○○○ 그레이스 971220 부산○○○ 그레이스 971220 부산○○○ 그레이스 971220 부산○○○ 슈퍼디럭스 971223 부산○○○ 이스타나 971223 경남○○○ 뉴다이너스트 971230 경남○○○ 뉴소나타 971230 경남○○○ 뉴소나타 971230 경남○○○ 뉴소나타 971230 경남○○○ 뉴소나타 971230 부산○○○ 포텐샤 971230 부산○○○ 포텐샤 971230 부산○○○ 소나타3 971230 부산○○○ 소나타3 971230 부산○○○ 소나타3 971230 부산○○○ 소나타3 971230 97년 2기 계 57대 97년 계 69대 부산○○○ 소나타3 980110 부산○○○ 그랜져 980114 부산○○○ 소나타3 980119 부산○○○ 포텐샤 980228 차량번호 차종 취득일자 부산○○○ 프레지오 980304 부산○○○ 프레지오 980305 부산○○○ 이스타나 980307 부산○○○ 그레이스 980310 부산○○○ 그레이스 980310 부산○○○ 그레이스 980311 부산○○○ 그레이스 980311 부산○○○ 이스타나 980331 부산○○○ 카운티 980331 부산○○○ 그레이스 980406 부산○○○ 카니발 980409 부산○○○ 스타렉스 980410 경남○○○ 소나타3 980414 부산○○○ 이스타나 980414 부산○○○ 디럭스 980430 경남○○○ 프레지오 980519 경남○○○ 레간자 980605 경남○○○ 레간자 980605 부산○○○ 그랜저 980611 부산○○○ 그랜저 980611 98년 1기 계 24대 경남○○○ 엑센트 980708 경남○○○ 스타렉스 980708 부산○○○ SM520 980718 부산○○○ 그레이스 980722 부산○○○ SM525 980801 경남○○○ SM525 980814 부산○○○ SM520 980915 부산○○○ 이스타나 980917 경남○○○ 이스타나 980925 부산○○○ 세레스 981015 부산○○○ 카니발 981029 부산○○○ 그랜저 981120 부산○○○ SM520 981128 경남○○○ 이스타나 981203 부산○○○ 이스타나 981207 98년 2기 계 15대 98년 계 39대 차량번호 차종 취득일자 부산○○○ 카운티 990115 부산○○○ EF소나타 990130 99년 1기 계 2대 경남○○○ EF소나타 990706 부산○○○ 카운티 991019 부산○○○ EF소나타 991118 부산○○○ EF소나타 991118 부산○○○ 엔트프라이즈 991119 99년 2기2 계 5대 99년 계 7대 부산○○○ EF소나타 2000.01.04 경남○○○ EF소나타 2000.06.01 2000년 1 기계 2대 총합계 177대 【별지2】 쟁점중고차량 차 량 번 호 차 종 양 도 일 자 부산 ○○○ 아반테 990414

○○○ 아반테 990701

○○○ 세피아 990701

○○○ 세피아 990510

○○○ 아벨라 990701

○○○ 아반테 991204

○○○ 아벨라 990701

○○○ 엑센트 990608

○○○ 엑센트 990608

○○○ 아반테 990701

○○○ 아반테 990701

○○○ 아반테 990801

○○○ 소나타 990701

○○○ 소나타 990510

○○○ 소나타 990701

○○○ 소나타 990528

○○○ 소나타 990701

○○○ 소나타 990701

○○○ 소나타 990610

○○○ 소나타 990623

○○○ 소나타 990701

○○○ 소나타 990728

○○○ 크레도스 991021

○○○ 레간자 990621

○○○ 그랜저 991104

○○○ 소나타 990414

○○○ 소나타 990701

○○○ 소나타 990712

○○○ 포텐샤 990720

○○○ 포텐샤 990624

○○○ 크레도스 990531

○○○ 소나타 990429

○○○ 크레도스 990811

○○○ 레간자 990415

○○○ 그랜져 990624

○○○ 무쏘 990414

○○○ 무쏘 980623

○○○ 무쏘 990621

○○○ 엔트프라이즈 990715

○○○ 그랜져 000316 계 40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