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합의금에 합의사례금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262 선고일 2001.04.07

합의금에 부당이득금 반환금과 부동산 양도대금 외에 합의사례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262(2001. 4. 7) 역시 ㅇㅇ구 ○○○동 ○○○ 소재 ○○○빌딩(대지 318㎡ 및 건물 553.13㎡)의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3.5.13 ○○○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이를 1996.12.20 전 소유자였던 ○○○에게 양도하면서 합의금 3,150,000,000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진신고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받은 쟁점합의금 3,150,000,000원 중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외에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부당이득금 반환금(385,771,220원) 및 합의사례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양도대금과 합의사례금이 얼마인지 구분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1,835,559,870원으로 하고, 나머지 928,668,910원을 합의사례금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합의사례금 928,668,91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2000.10.1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467,73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합의사례금 928,668,91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그러나 쟁점합의금에는 부당이득금 반환금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만이 포함되었을 뿐 합의사례금은 없는 바, 그 근거로서 첫째, ○○○빌딩의 공유자인 ○○○과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상호 소송을 진행하던 중 청구인이 ○○○빌딩에 대한 ○○○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을 하자 ○○○이 1996.12월 쌍방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것을 제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의 처인 ○○○에게 양도하면서 3,150,000,000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는 바, 청구인으로서는 별도의 합의사례금을 받을 이유가 없고, 둘째, 청구인으로서는 당초 ○○○이 부당이득금 반환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면 다른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이 위 반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항소를 하였는데 ○○○이 청구인에게 사례금조로 쟁점부동산 가액(기준시가 기준)의 50%에 상당하는 9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에게 양도할 당시 받은 쟁점합의금 중 법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금액인 385,771,22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764,228,780원을 부동산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6.12.16 작성한 합의서의 총금액 3,150,000,000원 중 부당이득금 반환금 385,000,000원을 제외한 2,765,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고, 합의사례금 등 기타 소득은 일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서 제1항에 합의금 3,150,000,000원은 "부동산양도대금과 판결금 등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6항에도 "이후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금전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음을 볼 때 위 쟁점합의금 3,150,000,000원에는 합의사례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도 문답서에서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 측에서 제시한 2,000,000,000원 및 2,500,000,000원을 거절하고 최종적으로 3,150,000,000원에 합의하였음을 인정하였는 바, 이를 단순한 부동산매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을뿐 더러 청구인도 소 취하에 대한 사례금이 분명히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나아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의 아들 청구외 ○○○의 문답서를 보면 ○○○이 청구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고 결국 3,150,000,000원에 합의한 것은 사채업자인 청구인에게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된 합의금이 포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합의금 중 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금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합의금에 부당이득금 반환금(385,771,220원)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1,835,559,870원)외에 합의사례금 928,668,91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6호 생략)

17. 사례금(18∼20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2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98두10967, 1999.1.15 참고)인 바, 처분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합의금 3,150,000,000원 중 부당이득금 반환금(385,771,220원)은 확인되나, 나머지 금액 중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합의사례금이 구분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1,835,559,870원)으로 하고 그 나머지를 합의사례금(928,668,910원)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2) 먼저 쟁점합의금에 부당이득금 반환금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외에 합의사례금이 포함되었는지 본다. 첫째, 청구인이 1996.12.16 청구외 ○○○ 및 ○○○과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그 제1항에서 부동산 양도대금과 판결금 등을 포함하여 합의금 3,150,0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1996.12.16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빌딩의 1/2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판결에 의한 금원 및 청구할 금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3,150,000,000원을 영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둘째, 2000.4.28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위 합의서 및 영수증 내용에 의하면 쟁점합의금 중 부동산 매매금액(14억 2천 8십만원)과 부당이득금 반환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합의에 의한 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질문하자 청구인이 "소 취하 등에 대한 사례금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차액을 전부 사례금으로 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에게 다시 합의과정에 대하여 질문하자 청구인이 "○○○이 처음 합의금으로 20억원을 제시하여 이를 거절하자 25억원을 제시하여 다시 거절한 후 최종적으로 3,150,000,000원을 제시하여 승낙하였다"고 진술한 점, 셋째, 청구인이 ○○○빌딩을 ○○○과 공유한 상태에서 ○○○과 임차인들을 상대로 강제경매신청과 건물명도소송 및 건물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청구한 사실과 그후 ○○○이 쟁점부동산의 매매협상에 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 및 ○○○과의 협상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그 협상대상이 순수하게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국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으로 ○○○으로서는 자신의 재산(○○○빌딩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한 각종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사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합의금에 합의사례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이 쟁점합의금 3,150,000,000원 중 928,668,910원을 합의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이 건 합의사례금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합의금 중 금액이 확정된 부당이득금 반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나 매수자인 ○○○으로부터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는 쟁점부동산의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후 쟁점합의금에서 동 양도가액과 부당이득금 반환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타 소득인 합의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4월 7일 주심국세심판관 문ㅇㅇ 배석국세심판관 박ㅇㅇ 옥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