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에 부당이득금 반환금과 부동산 양도대금 외에 합의사례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합의금에 부당이득금 반환금과 부동산 양도대금 외에 합의사례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262(2001. 4. 7) 역시 ㅇㅇ구 ○○○동 ○○○ 소재 ○○○빌딩(대지 318㎡ 및 건물 553.13㎡)의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3.5.13 ○○○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이를 1996.12.20 전 소유자였던 ○○○에게 양도하면서 합의금 3,150,000,000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진신고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받은 쟁점합의금 3,150,000,000원 중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외에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부당이득금 반환금(385,771,220원) 및 합의사례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양도대금과 합의사례금이 얼마인지 구분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1,835,559,870원으로 하고, 나머지 928,668,910원을 합의사례금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합의사례금 928,668,91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2000.10.1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467,73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6.12.16 작성한 합의서의 총금액 3,150,000,000원 중 부당이득금 반환금 385,000,000원을 제외한 2,765,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고, 합의사례금 등 기타 소득은 일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서 제1항에 합의금 3,150,000,000원은 "부동산양도대금과 판결금 등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6항에도 "이후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금전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음을 볼 때 위 쟁점합의금 3,150,000,000원에는 합의사례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도 문답서에서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 측에서 제시한 2,000,000,000원 및 2,500,000,000원을 거절하고 최종적으로 3,150,000,000원에 합의하였음을 인정하였는 바, 이를 단순한 부동산매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을뿐 더러 청구인도 소 취하에 대한 사례금이 분명히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나아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의 아들 청구외 ○○○의 문답서를 보면 ○○○이 청구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고 결국 3,150,000,000원에 합의한 것은 사채업자인 청구인에게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된 합의금이 포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합의금 중 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금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6호 생략)
17. 사례금(18∼20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2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1)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98두10967, 1999.1.15 참고)인 바, 처분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합의금 3,150,000,000원 중 부당이득금 반환금(385,771,220원)은 확인되나, 나머지 금액 중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합의사례금이 구분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1,835,559,870원)으로 하고 그 나머지를 합의사례금(928,668,910원)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2) 먼저 쟁점합의금에 부당이득금 반환금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외에 합의사례금이 포함되었는지 본다. 첫째, 청구인이 1996.12.16 청구외 ○○○ 및 ○○○과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그 제1항에서 부동산 양도대금과 판결금 등을 포함하여 합의금 3,150,0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1996.12.16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빌딩의 1/2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판결에 의한 금원 및 청구할 금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3,150,000,000원을 영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둘째, 2000.4.28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위 합의서 및 영수증 내용에 의하면 쟁점합의금 중 부동산 매매금액(14억 2천 8십만원)과 부당이득금 반환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합의에 의한 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질문하자 청구인이 "소 취하 등에 대한 사례금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차액을 전부 사례금으로 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에게 다시 합의과정에 대하여 질문하자 청구인이 "○○○이 처음 합의금으로 20억원을 제시하여 이를 거절하자 25억원을 제시하여 다시 거절한 후 최종적으로 3,150,000,000원을 제시하여 승낙하였다"고 진술한 점, 셋째, 청구인이 ○○○빌딩을 ○○○과 공유한 상태에서 ○○○과 임차인들을 상대로 강제경매신청과 건물명도소송 및 건물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청구한 사실과 그후 ○○○이 쟁점부동산의 매매협상에 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 및 ○○○과의 협상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그 협상대상이 순수하게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국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으로 ○○○으로서는 자신의 재산(○○○빌딩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한 각종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사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합의금에 합의사례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이 쟁점합의금 3,150,000,000원 중 928,668,910원을 합의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이 건 합의사례금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합의금 중 금액이 확정된 부당이득금 반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나 매수자인 ○○○으로부터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는 쟁점부동산의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후 쟁점합의금에서 동 양도가액과 부당이득금 반환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타 소득인 합의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