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부0232 선고일 2001-05-11

[요지] 장부상 외상매입금 지급일ㆍ금액과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상 수령일ㆍ금액이 서로 부합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1997년 10월∼12월분 매입세금계산서 3매 137,054,600원(공급가액), 1998년 1월∼3월 매입세금계산서 3매 198,900,000원(공급가액)중 76,172,727원, 합계 213,227,327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등 하여 2000. 10. 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 69,157,360원, 1998년 귀속 31,636,5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10. 17 현금 77,200,000원, 1997. 10. 31 어음 24,561,515원, 1997. 11. 13 현금 16,900,000원, 1997. 12. 5 현금 32,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나,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한 사실과 원자재 파동으로 인하여 선금을 주고 대표이사 확인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으며 거래대금 인출통장사본에 의해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당시 청구외법인이 합계금액으로 작성된 입금표에 의하여 기장한 사실이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998년 거래분 198,9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2. 17∼1998. 5. 4 기간중에 10회에 걸쳐 송금한 135,000,000원을 원자재 중개인 ○○○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송금영수증에 없는 50,700,500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나머지 차액 50,700,500원은 중개인 ○○○에게 확실히 지급하였으나 송금영수증을 찾지 못하여 수차에 걸쳐서 중개인 ○○○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위와 같이 거래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심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 10월 거래분에 대하여 거래명세표상 1997. 10. 10 19,060,800원, 1997. 10. 17 12,540,000원, 1997. 10. 31 16,080,460원, 합계 47,681,260원의 외상매입금 지급증빙으로 1997. 10. 17 작성한 영수증 2건(1건은 66,000,000원, 1건은 11,200,000원)과 1997. 10. 31 작성 영수증(어음결재건) 24,561,515원 및 약속어음 1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장부상 외상매입금지급일ㆍ금액과 수기 영수증상 수령일ㆍ금액이 서로 부합되지 아니하며, 예금인출내역을 살펴보면 1997. 10. 17 2회에 걸쳐 325,405,640원과 11,219,548원이 인출되었으나 이 자금중 77,000,000원이 청구외법인에 지급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정상적인 거래라면 조사당시에 제출하여야 마땅한데도 이건 청구시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하여 하등의 소명도 없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1997. 11월 거래분에 대하여 1997. 11. 13 29,928,800원, 1997. 11. 30 25,080,000원, 합계 55,080,800원을 매입하고 대금지급증빙으로 1997. 11. 13 작성 영수증 1건 16,900,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장부상 외상매입금 지급일, 금액과 수기 영수증상의 수령일, 금액이 서로 부합되지 아니하고, 예금인출내역을 살펴보면, 1997. 11. 13 2회에 걸쳐 16,955,888원과 28,110,000원이 인출되었으나 이 자금중 청구외법인에 16,900,000원이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1997. 12월 거래분에 대하여 거래명세표상 1997. 12. 15 20,900,000원, 1997. 12. 30 27,170,000원, 합계 48,070,000원을 매입하고 대금지급증빙으로 1997. 12. 5 작성 영수증 2건 19,100,000원과 13,000,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장부상 외상매입금 지급일, 금액과 수기 영수증상의 수령일, 금액이 서로 부합되지 아니하고, 1997. 12. 5 2회에 걸쳐 15,107,169원과 19,340,000원이 현금인출 되었으나 이 자금이 청구외법인에 각각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1998년 매입세금계산서 3매 198,900,000원의 실매입처는 원재료 중개상인 ○○○으로부터 전액 위장매입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 청구시 제시한 금융기관의 송금영수증 135,000,000원에 의하여 공급가액 122,727,273원(135,000,000/1.1)의 필요경비를 추인하였고 추가로 위장매입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가 없어 차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② 당해 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피혁의 원재료로 구입하였다고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997. 10. 30 매입분 43,346,600원, 1997. 11. 30 매입분 50,008,000원, 1997. 12. 27 매입분 43,700,000원등 1997년도 매입분 합계 137,054,600원과 1998. 1. 31 매입분 79,650,000원, 1998. 2. 28 매입분 69,750,000원, 1998. 3. 31 매입분 49,500,000원등 1998년도 매입분 합계 198,900,000원중 76,127,727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우선, 1997년 거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장부와 처분청조사에 의하면, 위 세금계산서상 1997. 10. 30 매입분 43,346,600원(공급가액)의 대금지급은 47,681,260원(공급대가)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한 후 1997. 10. 31 47,681,260원(공급대가)을 현금반제한 것으로 1997. 10. 30 매입분 50,008,000원(공급가액)은 55,008,000원(공급대가)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한 후 1997. 12. 30 55,008,000원(공급대가)을 현금반제한 것으로, 1997. 12. 27 매입분 43,700,000원(공급가액)은 당일 48,070,000원(공급대가)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거증자료로 제시한 ☆☆은행 청구인명의 통장(105-25-0005-XXX)에는 위 1997. 10. 31, 1997. 12. 27, 1997. 12. 30에는 통장상 예금인출금액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실지로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거래명세표와 사인간의 영수증을 제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 10월 거래분에 대하여 거래명세표상 1997. 10. 10 19,060,800원, 1997. 10. 17 12,540,000원, 1997. 10. 31 16,080,460원 합계 47,681,260원의 외상매입금 지급증빙으로 1997. 10. 17 작성한 영수증 2건(1건은 66,000,000원, 1건은 11,200,000원)과 1997. 10. 31 작성한 영수증(어음결재건) 24,561,515원 및 약속어음 1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장부상 외상매입금 지급일ㆍ금액과 영수증상 수령일ㆍ금액이 서로 부합되지 아니하고, 예금인출내역을 살펴보면 1997. 10. 17 2회에 걸쳐 325,405,640원과 11,219,548원이 인출되었으나 이 자금중 77,000,000원이 청구외법인에게 기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위 어음결재건으로 24,561,515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외법인이 동 어음에 배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어느 업체에서 매입하였는지에 대한 자료의 제시도 없어 이건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1997. 11월 거래분에 대하여 1997. 11. 13 29,928,800원, 1997. 11. 30 25,080,000원, 합계 55,080,800원을 매입하고 대금지급증빙으로 1997. 11. 13 작성 영수증 1건 16,900,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장부상 외상매입금 지급일ㆍ금액과 영수증상의 수령일ㆍ금액이 서로 부합되지 아니하고, 예금인출내역을 살펴보면, 1997. 11. 13 2회에 걸쳐 16,955,888원과 28,110,000원이 인출되었으나 이 자금중 청구외법인에 16,9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건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1997. 12월 거래분에 대하여 거래명세표상 1997. 12. 15 20,900,000원, 1997. 12. 30 27,170,000원 합계 48,070,000원을 매입하고 대금지급증빙으로 1997. 12. 5 작성한 영수증 2건 19,100,000원과 13,000,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장부상 외상매입금 지급일ㆍ금액과 영수증상의 수령일ㆍ금액이 서로 부합되지 아니하고. 1997. 12. 5 2회에 걸쳐 15,107,169원과 19,340,000원이 ☆☆은행 청구인명의 통장(105-25-0005-XXX)으로부터 현금인출되었으나 이 자금이 청구외법인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건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3) 1998년 거래분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1998년 거래분 198,9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8. 2. 17부터 1998. 5. 4 기간중에 10회에 걸쳐 원자재 중개인 청구외 ○○○에게 1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인 50,700,500원은 관련 증빙이 없다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이 청구인과 1997년도에 150,761,515원, 1998년도에 185,705,000원을 거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1998년도 거래분중 50,700,5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은 원거리(경기도 △△시 △△구 △△△동 XXX-X)에 소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원재료 매입과 관련된 운반비영수증 등 관련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1999. 6. 25 폐업하여 위 관련사실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고 위 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원재료 대금지급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