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재산이 차후 매각이 어려운 실제 사용 중인 도로인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합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함
물납재산이 차후 매각이 어려운 실제 사용 중인 도로인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합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228(2001. 6. 7) 1.1 父 ○○○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2000.6.29 상속세과세가액을 5,284,196,214원으로, 상속세를 1,666,883,190원으로 신고하면서, 이중 355,543,590원에 대하여는 비상장주식과 ○○○시 ○○○구 ○○○동 ○○○ 답 119㎡, ○○○ 답 25㎡, ○○○ 답 475㎡, ○○○ 대지 89㎡, ○○○ 대지 1㎡, ○○○ 유지 170㎡, ○○○ 답 96㎡, ○○○ 전 91㎡, ○○○ 임야 47㎡의 토지(토지 합계 1,113㎡를 이하 "쟁점물납재산"이라 한다)로 물납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납재산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물납대상 재산의 변경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동 물납변경이 불가함을 통지하자 처분청은 물납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당초 물납신청금액중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 286,964,490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쟁점물납재산 평가액에 해당하는 68,579,100원에 대하여는 물납거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0.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쟁점물납재산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물납재산의 평가액을 0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물납재산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하자, 청구인은 쟁점물납재산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관련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납재산은 ○○○시 ○○○구 ○○○동 공원묘원 진입로의 일부로서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물납재산에 대한 물납요건의 적정여부를 살펴보건대, 쟁점물납재산은 서류상 필지가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태상 원래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서 도로만을 골라 물납신청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물납재산을 관리·처분이 적당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2000.8.1 관리·처분이 적당한 다른 재산으로 물납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2000.8월 물납변경이 불가함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물납신청한 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본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국세물납사무처리지침에서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거나 실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로 보는 바, 이 규정을 적용하여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물납재산을 관리·처분이 용이하지 않은 재산으로 물납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쟁점물납재산의 평가액을 0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납재산은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시 사업시행자인 비영리법인 ○○○동묘지공원이 도시계획도로(중로 2-4호선) 개설완료후 ○○○시에 기부체납하도록 되어있는 도로개설구간내에 편입된 토지로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시의 보상계획은 없으나(2001.3.17 ○○○시 ○○○구청장의 도로보상유무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내용)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쟁점물납재산의 평가액을 0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