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 중 일부를 종교건물신축기금으로 기부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과세된 사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 중 일부를 종교건물신축기금으로 기부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과세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215(2001. 3.26) 분 개요 청구인은 1998.3.1 배○○○(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1998.8.3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 및 ○○○은행 계좌번호 ○○○) 등에서 인출한 544,490,500원 중 처분청이 사용처를 확인한 금액 292,948,110원을 제외한 251,542,39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0.5.10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1998년 귀속 상속세 36,272,2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1) 청구인은 쟁점예금 중 ○○사의 청구외 ○○○스님에게 160,000,000원을 기부한 사실에 대하여 직접 기부금을 전달하였다는 피상속인의 조카인 청구외 한○○○의 확인서와 청구외 ○○○스님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외 다른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동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한○○○는 상속개시일 1일 전날인 1998.2.28 쟁점예금 중 160,000,00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아 상속개시후인 1998.3.10 청구외 ○○○스님에게 전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스님의 확인서에도 1998.3.10 청구외 한○○○가 전달하는 160,000,000원을 사찰신축기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부했다고 주장하는 상속개시일 1일 전에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18매에 대한 수표추적 결과 1998.3.3 ○○지역에서 2매, 1998.3.5 대구지역에서 8매, 1998.3.6 ○○지역에서 4매, 나머지 4매는 1998.3.12 ○○지역에서 각각 현금으로 교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1998.3.10에는 동 수표를 전달할 수 없었음에도 이날 수표 16매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외 한○○○ 등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고, 이 건 심판청구 후 청구외 한○○○는 당초 처분청에 확인한 수표전달일은 잘못 확인된 것이고 실제 전달일은 1998.3.3일경으로 기억된다고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였다.
(4) 위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한○○○는 당초 처분청에서 진술한 수표전달일은 잘못된 것이고 실제 전달일은 1998.3.3일경으로 기억된다고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등 기부금액이 160,000,000원으로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실지 기부일조차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부받은 청구외 ○○○스님의 확인내용과도 상이한 점, 수표의 일부 교환이 기부장소와 관련이 없는 대구지역에서 이루어진 점과 수표의 이면에 청구인이 기부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청구외 ○○○스님이나 관련 사찰의 건축업자 등이 이서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처분청이 의견을 제시한 점 및 기부 받은 사실에 대한 사찰측(○○사)의 공식적인 기부대장이나 입금과 출금장부 및 관련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예금 중 160,000,000원을 사찰신축기금으로 기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쟁점예금에 대하여 그 사용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련규정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