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최씨○○공파○○문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종중의 금융자산을 1996. 1. 1∼1997. 12. 31 기간동안 종중원 명의로 분산하여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 650,880,457원 (1996년 323,137,529원, 1997년 327,742,928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합산하여 1999. 5. 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13,013,780원(1996년 귀속분 55,150,280원, 1997년 귀속분 57,881,000원)을 부과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부산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0. 6. 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불성실가산세) 1996년 귀속분 21,043,000원, 1997년 귀속분 17,463,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한다고 소득세법 제81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중원 명의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중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그 대표자인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나, 종중원 명의로 분산예치하여 명의위장된 구성원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한 이건의 경우, 원천징수 때의 소득자가 청구인이 아닌 종중원 명의의 원천징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종중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위장자의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제1항에서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2항에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6. 1. 1∼1997. 12. 31 기간동안 종중의 금융자산을 청구인을 포함한 종중원들 명의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금융기관에 분산하여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소득세는 1996년 323,137,529원과 55,547,276원 및 1997년 327,742,928원과53,637,580원으로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종중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1999. 5. 18 그 이자소득금액을 종합하여 합산과세하면서 종중원 명의로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그 후 처분청은 종중원 명의의 원천징수 소득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부산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이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종중원 명의의 원천징수 이자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가산세 부과에 대한 소득세법 제81조의 규정은 소득자의 성실한 신고납부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벌칙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중중의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종합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종중원의 명의로 분산하여 예치한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신고와 납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천징수된 소득자(종중원)가 청구인(종중)이 아닌 그 이자소득금액까지를 포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서448, 2000. 5. 10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