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서 매입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의 제시가 없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함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서 매입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의 제시가 없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155(2001. 5.16)
○○○구 ○○○동 ○○○에서 ○○○산업(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1996.11.30 개업하여 도매·건설업(배관자재)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1998년 2기분중 공급자가 청구외 (주)○○○기업(이하 "(주)○○○기업"이라 한다), 공급가액이 3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매입세액이 3,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인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받고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1999.6.29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기업과의 쟁점거래를 자료상확정자료로 통보(법인46220-1443, 1999.7.20)받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4.13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제1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2.∼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1998년 2기분중 청구인의 쟁점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98.2기 구분 공급가액 세 액 공 급 자 사업자등록번호 '98.10.27 ('98.10.31) 매입 9,270,000 927,000
○○○기업(주)
○○○ '98.11.30 매입 11,700,000 1,170,000 〃 〃 '98.12.28 매입 9,030,000 903,000 〃 〃 합 계 30,000,000 3,000,000
(2)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위를 살펴본다. (주)○○○기업은 ○○○세무서장으로부터 1999.6.29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이고, 처분청은 1999.7.20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가 자료상인 (주)○○○기업과의 실물재화의 거래없는 자료상확정자료라는 사실을 통보(법인46220-1443, 1999.7.20)받았으며, 매입세금계산서와 입금표외에는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증빙(어음, 수표, 송금영수증, 통장등)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인 (주)○○○기업도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누락하였음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고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질거래라며 이에 대한 증거로 (주)○○○기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임금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주)○○○기업은 100% 자료상 확정자로 검찰에 고발된 자이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입금표 외에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증빙(어음, 수표, 송금영수증, 통장등)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기공(주)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거래가 실질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기공(주)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쟁점거래와 관련한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증빙(어음, 수표, 송금영수증, 통장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주)○○○기업에 쟁점금액 등을 지급하였음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주)○○○기업이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