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식 취득당시 청구인이 22세의 대학생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주식 취득당시 청구인이 22세의 대학생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8. 10. 1 청구외 ○○○로부터 경상남도 ○○시 ○○동 XXX-X번지 소재 (합자)○○주택(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5,38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를 통보받아, 2000. 10. 4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18,034,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 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 10. 1 청구외 ○○○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비상장주식 5,387주(쟁점주식)를 인수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주식 및 출자지분명세표(갑)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식이동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주당 27,727원 총액 149,365,000원으로 평가하여 이건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주식이동조사복명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 법인의 주식의 유상감자시 청구인의 아버지가 받아 관리하던 감자대금과 청구인의 일부 근로소득으로 쟁점주식을 자력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분양도계약서(1998. 10. 1),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법인의 주식 2,766주 중 1998. 8. 10과 1998. 9. 16 2회에 걸쳐 1,383주와 691주 계 2,074주가 주당 10,000원씩에 유상감자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변동상황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자동차학원에서 1996∼1998년 중 근로소득 52,450,000원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아버지 ×××이 위 감자대금을 수령하여 관리하거나 동 감자대금 또는 위 근로소득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아버지 ×××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처분청 조사시 확인서(2000. 8. 8)에서, 본인이 취득한 출자지분을 분산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케 하여 사실상 증여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달리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쟁점주식은 증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건 심판청구에 당하여 청구인은 위 확인서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강박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지분양도계약서(1998. 10. 1) 등은 사인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