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123 선고일 2001.02.26

주식 취득당시 22세 학생으로 유상감자로 수령한 금액으로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증여세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123(2001. 2.26) 청구인은 1998.10.1 청구외 서○○○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동 ○○○ 소재 (합자)○○○주택(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83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강○○○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를 통보받아, 2000.10.4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6,325,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과세하였으나, 조사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아버지가 확인서에 서명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은 1996.5.1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2,760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1998.8.10과 1998.9.16 유상감자시 20,7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아버지가 보관관리하면서, 동 관리자금으로 쟁점주식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외 서○○○으로부터 취득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부(父) 강○○○이 1986.2월 주택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1998사업연도 자산총액이 205억원에 달하는 건실한 법인으로서, 청구외 강○○○은 현재 회장으로 회사일의 전부를 사실상 관장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경영주이며, 청구외 강○○○은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세무사의 조력을 얻는 등 확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본인이 취득한 지분을 분산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강○○○에게 각각 2,837주와 5,387주를 취득케 하여 사실상 증여하였다고 자필로 서명하였고, 서명후 이 건 증여세에 대하여 자진납부까지 약속한 바 있으면서도 이제 와서 강요에 의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며,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22세의 학생으로 유상감자로 수령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에서『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10.1 청구외 서○○○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2,837주(쟁점주식)를 인수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주식 및 출자지분명세표(갑)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식이동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주당 27,727원 총액 78,661,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주식이동조사복명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의 유상감자시 받은 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 강○○○이 관리하면서 동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분양도계약서, 지분양도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2,760주 중 1998.8.10과 1998.9.16 2회에 걸쳐 1,380주와 690주 계 2,070주가 주당 10,000원씩에 유상감자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의 아버지 강○○○이 동 유상감자 대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 강○○○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처분청 조사시 확인서(2000.8.8)에서 본인이 취득한 출자지분을 분산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케 하여 사실상 증여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달리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증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에 당하여 청구인은 위 확인서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강박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청구외 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지분양도계약서(1998.10.1) 등은 사인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쟁점주식 취득당시 청구인이 22세의 대학생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강○○○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