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이자소득이 당연종합과세 대상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087 선고일 2001.03.13

처분청이 산출세액 186,763원과 산출세액 993,527원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087(2001. 3.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9.3.25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근저당권자로서 부동산임의경매(98타경21958)로 인한 배당금 39,467,637원을 배당받고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위 배당금중 원금 30,000,000원을 제외한 9,467,637원을 비영업대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0.7.1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 2,301,581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직권으로 이자소득 9,467,637원중 입찰보증금 4,500,000원을 차감한 4,967,637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2조 제2항 의 비교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아 세액을 1,207,63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인적공제중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부녀자로서의 기본공제 2,000,000원(배우자공제 1,000,000원 포함), 부녀자 추가공제 500,000원, 표준공제 600,000원, 계 3,100,000을 차감한 과세표준 1,867,637원에 세율 10%를 적용해야 함에도 비교과세를 적용하여 쟁점이자소득에 20%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있는 자의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세액 계산은 ①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과 ② 이자소득 등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중에서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①의 산출세액 186,763원(세율 10%)과 ②의 산출세액 993,527원(쟁점이자소득 4,967,637×20%)을 비교하여 큰 금액인 993,527원을 산출세액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이자소득(4,967,637원)이 소득세법 제62조 제2항 의 비교과세 대상소득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에서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제3호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2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에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
  •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금액" 이라 한다)이 제1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 (2) (생 략)

  • 나. (생략)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

  •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나. 이자소득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②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14조 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인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과 제1항 제2호 각목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98타경21958)로 인한 배당금 39,467,637원을 수령하였고, 그 중 원금이 30,000,000원, 입찰보증금이 4,500,000원으로서 이를 제외한 이자소득이 4,967,637원(쟁점이자소득)이라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을 소득세법 제62조 제2항 의 비교과세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① 종합소득금액(쟁점이자소득 포함)에 종합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세액(186,763원)과, ② 쟁점이자소득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993,527원)을 비교하여 큰 금액인 993,527원에 가산세 214,104원을 합산하여 1,207,630원을 결정고지한 반면 청구인은 위 ①을 적용하여 과세할 것을 주장하므로, 쟁점이자소득을 비교과세대상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전시한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쟁점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제1항에서 쟁점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는 "당연종합과세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종합과세표준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쟁점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 등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아래의 ① 또는 ②중에서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당연종합과세금액 4,967,637원 + 이자소득 등외의 종합소득금액 0원 - 종합소득공제 3,100,000원) × 기본세율 10% + 국외금융소득 0원 × 원천징수세율 20% = 186,763원

② 이자소득 등의 금액 4,967,637원 × 원천징수세율 20% + 〔이자소득 등외의 종합소득금액 0원 - 종합소득공제 0원(이자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공제액은 0원임)〕× 기본세율 10% = 993,527원 따라서, 처분청이 위 ①의 산출세액 186,763원과 ②의 산출세액 993,527원을 비교하여 큰 금액(993,527원)을 산출세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