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등으로 보아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등으로 보아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081(2001. 4. 7) 청구인은 ○○○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반 여학생으로 ○○○시 ○○○동 ○○○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영위하는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구○○○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1999.7.21.-1999.10.28. 기간중 법원경매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오피스텔을 2회에 걸쳐 취득한 후 2회에 걸쳐 양도하였고, 상가를 1회 취득하였으며, 2회의 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는 1999.8.10.자와 1999.10.26.자에 각각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2000.8.18.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2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구분 소 재 지 면적(㎡) 취 득 양 도 일자 원인 및 가액 일자 원인 및 가액 부동산
○○○시 ○○○동
○○○ 대지 15.9 건물110.4 1999.7.21 경락 45,120,000원 99.10.27 매매 47,000,000원 부동산
○○○시 ○○○동
○○○ 대지 7.8 건물52.3 1999.7.27 경락 24,260,000원 99.08.09 매매 25,000,000원 부동산
○○○시 ○○○읍
○○○리 ○○○ 대지 40.9 건물120.6 1999.9.28 경락 31,401,000원 현재 보유중임 청구인은 2000.7.17.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