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080 선고일 2001.06.26

공급자가 사업자등록은 되었으나 사업장 등 사업실체가 없다고 보고 당해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080(2001. 6.26)

○도 ○○○시 ○○○동 ○○○ 및 같은동 ○○○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6.10 사업장 소재지를 위 사업장내로 하고 업종을 석유류 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폐업일: 2000.5.16)을 한 청구외 ○○○오일 ○○○(이하 "○○○오일"이라 한다)으로부터 1999년 1기분 공급가액 7,352,000원과 1999년 2기분 공급가액 213,279,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에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오일의 사업실체가 없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6.19 청구법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73,780원과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614,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6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오일의 실지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명의자 ○○○이 아닌 ○○○로서 사업실체가 있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경유등)이 청구법인에게 실지 공급되었으므로 이는 단순 명의위장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오일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은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영위하고 있는 ○○○주유소의 직원이고, ○○○오일은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어도 사업장 등 사업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업자등록자를 공급자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오일의 사업실체가 없다 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제1항에서『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제1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1의 2호에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는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정유 주식회사가 등유와 경유에 대한 판매단가를 주유소보다 부판점(도·소매점)에게 0.6% 정도 낮게 공급하고 있어 청구법인(주유소)의 상품 매입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명의자를 그의 제수 ○○○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청구법인의 소재지로 한 ○○○오일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일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정유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과 ○○○ 개인 이 운영한 ○○○주유소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오일을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 인정하고 ○○○오일을 공급자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오일의 실지 사업자인 ○○○가 청구법인의 직원인 ○○○과 함께 업무를 처리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대가가 ○○○오일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에서 ○○○정유 주식회사에 대체결재된 사실로 보아 동 물품의 유통과정이 확인되며,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에 ○○○오일을 거래 상대방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고정 매출처인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익에만 사업목적을 두고 있는 ○○○오일은 사업주체로서 본분을 다한 것이고, 따라서 이의 사업실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본다.

○○○오일은 청구법인외 1인만을 거래상대로 하면서 그들의 상품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저유시설 및 허가증이 없고, 물품대금 수수 및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에 거래상대자로 ○○○오일이 기재된 것은 청구 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지시에 의하여 동 법인의 경리직원인 ○○○이 작성한 것으로 ○○○의 인건비는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있는 반면 ○○○오일의 소득세신고서에는 인건비 일체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오일이 ○○○정유 주식회사에 주문한 상품은 ○○○오일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청구법인의 저유시설에 배달되는 상품관리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오일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독립된 주체라 할 수 없어 ○○○오일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오일을 공급자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처분청이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