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061 선고일 2001.05.11

자료상으로 확인된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세금계산서 수취일자, 상호 등이 달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061(2001. 5.11) 도 ○○○시 ○○○동 ○○○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면서 주식회사 ○○○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97년 제1기 47,150,000원, 1997년 제2기 49,926,000원 합계 97,07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58,000원과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26,160원을 2000.12.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방향축 등을 구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그 대금지급도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도 그 거래사실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및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의 수령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것으로 법인과의 거래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이며,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또한 자료상 조사당시의 확인서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 실물을 동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경정】제1항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7.2.20부터 1997.12.30까지 총10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개인구좌로 4회에 걸쳐 총 14,485,000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공급자 공급일자 공급가액 세 액 (주) ○○○기업 97.2.20 18,000,000 1,800,000 3.19 19,000,000 1,900,000 4.21 6,350,000 635,000 5.15 3,800,000 380,000 10.21 9,100,000 910,000 10.27 7,000,000 700,000 11.10 8,500,000 850,000 11.23 12,200,000 1,220,000 12.29 7,980,000 798,000 12.30 5,146,000 514,600 계 97,076,000 9,707,600 송금일자 송금액 받는사람 보내는사람 계좌번호

97. 3.17 3,000,000

○○○

○○○

○○○(○○○은행)

97. 7.18 4,305,000

○○○(○○○은행) 97.12. 5 4,680,000

○○○(○○○은행)

98. 4. 2 2,500,000

○○○ 계 14,485,000

②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을 ○○○지방검찰청(98형 제46039, 1998.12.9)에 고발한 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판단컨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업체로 확인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4회에 걸쳐 송금한 14,485,000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외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송금으로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기에는 세금계산서 수취일자, 금액 및 상호등이 달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