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받은 자재등을 공사에 투입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
대물변제받은 자재등을 공사에 투입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058(2001. 5.21),858,7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산 업에 산업용소음기계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면서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50,908,18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25,007,250원으로 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에서 송풍기·산업기계를 제조하는 ○○○산업(당초 "○○○산업"에서 변경함)을 경영하면서 1998년 중 주식회사○○○산업에서 발주한 산업용 소음기계를 생산(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해 주고 그 대가로 50,908,18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56,000,000원임)을 수령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상기 수입금액 누락분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 합산(50,908,180원이나 처분청은 착오로 48,365,124원을 합산함)하여 2000.8.17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종합소득세 13,858,70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45,0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던 중 동 사가 사용하던 작업장(ㅇㅇ도 ㅇㅇ시 ○○○동 ○○○에 소재하며 이하 "쟁점작업장"이라 한다) 사용권과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공구기구와 자재를 대물로 변제받고 대신 상기 외상매출채권을 1997.10.30자로 소멸하기로 약정한 것이 청구인과 ○○○ 대표이사 ○○○간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서(○○○합동법률사무소에서 1997.10.30자로 인증)에서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산업과 구두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1998.1.12∼1998.4.5 기간 중 BAG FILTER 등 산업용 소음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그 대가로 84,450,000원을 수령하도록 했으나 ○○○산업이 당초 구두상 합의한 금액의 일부만 지급함에 따라 다툼이 있었는데 1998.9.16 법원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어 결국 청구인이 쟁점공사 대금으로 총 56,000,000원을 수령한 것이 처분청에서 우리원에 송부한 심리자료, 청구인이 ○○○산업에 송부한 최고서사본(1998.6.15), 청구인과 ○○○산업간에 작성한 합의서(1998.9.16)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자재의 경우 견적서, 내역서, 설계도 등이 없고 ○○○산업의 장부상에도 기재된 바 없어 쟁점공사에 직접 투입되었다는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경영한 ○○○산업의 1998년도 제조원가명세서상 투입된 원재료비 총액은 12,997,252원으로서 같은 연도에 발생한 매출액 총액 181,394,180원(당초 매출액 130,486,000원과 쟁점공사에 따른 매출액 50,908,180원을 합산한 가액임)의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삼정플랜트산업이 원자재 등이 상당수 투입되는 산업용 기계장치를 제작하는 제조업체인 점을 감안할 때 상기 재무제표상 반영되지 않은 자재나 원재료가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공사가 시공되기 약 2개월전인 1997.10.30 청구인이 ○○○로부터 외상매출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로 공장과 각종 자재를 변제받은 사실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되고, 대물변제계약서상 자재목록에 기재된 각종 자재들이 청구인이 쟁점공사 시행을 위해 ○○○산업에 제출한 견적서상의 자재들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청구외 ○○○(주민등록번호는 ○○○임)은 진술에서 그는 쟁점공사 제작방법, 납품공정, 시기 등의 협의를 위해 청구인의 사업장을 여러차례 방문한 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로부터 대물로 변제받은 자재를 쟁점공사에 투입하더라도 공정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자재수급이 원활하게 될 장점이 있어 공정이나 납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그 원자재를 사용할 것에 동의했다고 밝히고 있어, 상기 내용들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로부터 대물로 변제받은 공구기구 및 자재 중 철판, 앵글, 잔넬. 집진기 등 총 25,007,250원 상당의 자재를 쟁점공사에 투입했다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일용직 인부 ○○○과 ○○○에게 각각 7,200,000원과 6,000,000원의 인건비를 각각 지불했다고 주장하면서 인건비수령확인서 2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인간에 작성이 용이한 이러한 확인서 이외에 작업일지나 출근부 등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8년도 ○○○ 제조원가명세서상 임금지급액이 38,800,000원으로 이미 상당부분 계상되어 있어 이러한 정황을 감안할 때 쟁점공사에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투입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5) 기타 청구인은 ○○○로부터 대물로 변제받은 쟁점작업장의 사용임대료 6,800,000원(1998년 1월∼4월까지의 4개월분)을 건물주에게 크레인 3대로 대물변제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에 보낸 최고서(1998.6.15)상 청구인의 주소지가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아닌 상기 현장작업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통상 부동산을 임차할 때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나 건물주인의 임대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위해 쟁점작업장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청구인은 쟁점작업장의 전기료로 지불한 2,650,740원(1997년 12월∼1998년 5월까지 6개월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전기료납부 영수증에는 전기료 납부주체가 청구인이 아닌 ○○○로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공사 시공을 위해 쟁점작업장을 임차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작업장 전기료를 쟁점공사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