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의 실수령자, 인별 수령금액 및 수령일자 등이 나타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봉사료의 실수령자, 인별 수령금액 및 수령일자 등이 나타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054(2001. 3.23) 청구인은 1998.8.1부터 ○○시 ○○구 ○○○동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도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봉사료로 구분 기재된 58,687,0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봉사료 58,687,000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등 611,790원 합계 59,298,79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10.28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105,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8.8.1부터 쟁점사업장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1999년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봉사료를 임의로 구분 기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가맹사업자별 신용카드 이용대금 전산자료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할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기재된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봉사료는 단순히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기재하였다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용역의 공급대가와 별도로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신고 수입금액(163,119,370원)대비 쟁점봉사료의 비율이 36.0%로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10% 내외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쟁점봉사료를 종업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봉사료는 매출액의 일부를 봉사료로 임의구분하여 기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