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054 선고일 2001.03.23

봉사료의 실수령자, 인별 수령금액 및 수령일자 등이 나타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054(2001. 3.23) 청구인은 1998.8.1부터 ○○시 ○○구 ○○○동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도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봉사료로 구분 기재된 58,687,0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봉사료 58,687,000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등 611,790원 합계 59,298,79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10.28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105,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에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4-2에서도 이와 같은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고, 이를 장부상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한 신고는 정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세법해석의 기준과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중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163,119,370원이고 봉사료로 지급한 금액은 59,298,790원으로 수입금액에 대한 봉사료비율이 36.4%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10%내외보다 현저히 높고, 봉사료의 실수령자, 수령자별 수령금액 및 수령일자 등이 나타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정상적인 봉사료 금액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봉사료로 구분 표시하여 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는『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서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8.1부터 쟁점사업장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1999년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봉사료를 임의로 구분 기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가맹사업자별 신용카드 이용대금 전산자료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할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기재된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봉사료는 단순히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기재하였다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용역의 공급대가와 별도로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신고 수입금액(163,119,370원)대비 쟁점봉사료의 비율이 36.0%로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10% 내외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쟁점봉사료를 종업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봉사료는 매출액의 일부를 봉사료로 임의구분하여 기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