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는 어떤사업을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없고 해당 감면사업 모두를 감면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겸영사업자는 어떤사업을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없고 해당 감면사업 모두를 감면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030(2001. 7.23) 380원의 부과처분은 영업외비용 중 유형자산처분손실 34,837,501원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접착제 제조업 및 물류도매업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감면대상사업인 제조업과 물류업 중 물류업부분에 대하여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하여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정기감사시 청구법인의 신고오류에 대한 시정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면서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상 오류를 범하였고, 또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기타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함으로 인하여 감면대상소득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2000.9.6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490,627,3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① 청구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그 발생원천이 제조업부분에서 발생하였고 제조업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감면부분에서 차감한 것은 부당하다.
②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익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며, 수입이자를 기타분으로 구분한다면 지급이자도 기타분으로 소득구분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③ 영업외비용 중 유형자산처분손실 34,837,501원에 대하여는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소득구분의 기준을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한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포괄위임이다.
①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감면제도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줌으로써 그와 같은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위에 열거된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어떤 사업만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없고 해당되는 사업 모두를 감면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수입이자는 운영자금의 일시적 보관에 따른 자연적 법정과실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정상적 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가 감면되는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고, 지급이자는 과세소득 또는 감면소득을 얻기 위하여 차입한 타인자본의 사용대가이므로 그 차입금의 실제 용도에 따라 귀속을 정하되 실제 귀속이 불명인 경우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
③ 영업외 비용중 유형자산처분손실 34,837,501원에 대하여 위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과 달리 안분계산한 것은 청구법인의 경우 과세사업과 감면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처분한 데 따른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④ 구 법인세법기본통칙에서 감면을 위한 소득구분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인 대통령령과 총리령에서 감면을 위한 소득구분의 기준에 관하여 원칙적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을 구체적인 집행을 함에 있어 업무의 통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소득구분내용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①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감면대상으로 열거된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그중 한 사업을 선택하여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수입이자를 공통익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③ 청구법인의 유형자산처분손실을 공통손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볼 것인지, ④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소득구분을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나열하고 있는 것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접착제 제조업을, ○○○시 ○○○구 ○○○동 ○○○에서 물류업을, ○○○시 ○○○구 ○○○동 ○○○에서 무역업을 운영하면서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할 때에 감면대상 사업인 제조업과 물류업 중 물류업만 감면신청을 하였는 바,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의해서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물류산업부문에 대해서만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조부분에 대하여도 감면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줌으로서 관련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발전시키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관련법에 열거된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어떤사업을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없고 해당되는 사업 모두를 감면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비록 제조업부문과 물류업부문의 사업장이 별도로 있고 구분경리를 하였다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더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하고 사업장별로 청구법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한 소득은 감면신청을 하고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한 소득은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물류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더하여 청구법인의 특별세액감면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감면사업인 제조업·물류업과 기타사업인 상품 판매업을 겸영하고 있어서 수입이자는 위 사업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공통익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에 있어 감면소득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제조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그 제조업 등의 자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영자금의 일시적 보관에 따른 자연적 법정과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제조업등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영업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요소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수입이자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수입이자 자체는 모두 과세대상소득이 된다(대법원 83누70, 1984.6.12, 국심98중 1890,1998.12.28외 다수)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자동차등의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정자산 처분손 34,837,501원은 기타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정자산처분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은 감면사업이든 기타사업이든 어떠한 사업부분에서 발생된 것인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기타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바(같은 뜻,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 이는 감면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동 고정자산의 처분손은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사업(과세사업)의 손금으로 구분(같은뜻 국심2000부1828, 2000.10.16)하라는 취지이므로 고정자산처분손이 기타사업과 감면사업 중 어느 사업에서 발생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공통손금으로 보아 그 비용을 안분계산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소득구분의 기준을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한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포괄위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감면을 위한 소득구분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인 대통령령과 부령에서 감면을 위한 소득구분의 기준에 관하여 원칙적·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을 구체적인 집행을 함에 있어 업무의 통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소득구분내용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여지며, 또한, 위 규정은 과세관청의 내부에 있어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지나지 아니하여 일반국민을 구속하는 대외적인 효력은 없는 것(대법원 85누349,1987.3.10)이므로, 이는 위임입법사항이 아니어서 포괄위임여부를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