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026 선고일 2001.03.15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 또한 신빙성이 없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026(2001.3.15) P>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 주상복합건물 599.2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8.1.5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8.1.25 쟁점부동산 건축공사관련 매입세액을 일반매입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았으며, 1998.12.16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후, 1999.8.1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고 1999.8.23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거 2000.6.10 청구인에게 1999.2기분 부가가치세 17,20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부동산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완공된 후 당시의 경제여건상 건물의 판매가 용이하지 않아 건물임대업을 하기로 하고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은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매매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대법원 92누14526, 1993.2.23, 같은 뜻),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일시적인 임대가 아닌 주된 사업목적으로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1.5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1998.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건축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일반매입으로 환급신청하였고, 1998.12.16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것으로 볼 때, 사업의 목적이 부동산매매업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제2항에 의하면,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1998.1.5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8.1.25 쟁점부동산 건축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일반매입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았으며, 1998.12.16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후, 1999.8.1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고 1999.8.23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건물을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그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4누8617외 다수, 1994.10.21, 같은 뜻).

(3)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다가, 1999.8.31 청구외 박○○○에게 동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1998.1.5부터 폐업시까지 계속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고, 1998.12.16부터는 위 부동산매매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일시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위 계약서는 처분청의 해명자료 요구시(2000.5월) 청구인이 양수자인 청구외 박○○○의 날인도 받지 아니하고 1998.8.31자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위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에서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