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 또한 신빙성이 없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 또한 신빙성이 없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026(2001.3.15) P>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 주상복합건물 599.2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8.1.5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8.1.25 쟁점부동산 건축공사관련 매입세액을 일반매입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았으며, 1998.12.16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후, 1999.8.1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고 1999.8.23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거 2000.6.10 청구인에게 1999.2기분 부가가치세 17,20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1998.1.5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8.1.25 쟁점부동산 건축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일반매입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았으며, 1998.12.16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후, 1999.8.1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고 1999.8.23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건물을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그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4누8617외 다수, 1994.10.21, 같은 뜻).
(3)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다가, 1999.8.31 청구외 박○○○에게 동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1998.1.5부터 폐업시까지 계속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고, 1998.12.16부터는 위 부동산매매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일시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위 계약서는 처분청의 해명자료 요구시(2000.5월) 청구인이 양수자인 청구외 박○○○의 날인도 받지 아니하고 1998.8.31자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위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에서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