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021 선고일 2001.06.01

매출누락액을 회수하여 경정처분 전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회수액이 다시 사외유출되었음이 확인된다면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021(2001. 6. 1) 송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라 2000.11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1998∼1999사업연도 중 화물운송 알선수수료 132,316,6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에 따른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경정시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0.12.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적출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164,000,000원을 세무조사완료전인 2000.11.1 대표이사 ○○○으로부터 회수하여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처분청의 법인세경정전인 2000.11.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0.11.1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가지급금의 입금형식으로 쟁점금액 상당액인 164,000,000원을 입금하여, 처분청의 법인세경정고지전인 2000.11.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수정신고는 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입금한 다음날인 2000.11.2자로 현금 15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과 세무조사 착수후에 가지급금으로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이는 대표자의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회계처리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라.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쟁점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2000.12.1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2000.12.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이 이 건 법인세경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처분청의 법인세경정고지(2000.12.1)전인 2000.11.4 각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청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출한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전에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고,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와 회계처리전표 등 입증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164,000,000원이 1999.11.1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은행 ○○○)로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그 다음날인 1999.11.2에 150,000,000원이 현금 인출된 사실과 동 입금액을 가지급금의 반제로 기장처리한 사실로 보아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이 회수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