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을 회수하여 경정처분 전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회수액이 다시 사외유출되었음이 확인된다면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봄
매출누락액을 회수하여 경정처분 전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회수액이 다시 사외유출되었음이 확인된다면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021(2001. 6. 1) 송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라 2000.11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1998∼1999사업연도 중 화물운송 알선수수료 132,316,6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에 따른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경정시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0.12.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