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018 선고일 2001.06.14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청구인이 단순히 노무제공만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018(2001. 6.14) 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여 청구외 (주) ○○○개발(ㅇㅇ시 ㅇㅇ구 ○○○동 ○○○, 이하“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이 발주자인 청구외 (주) ○○○정유(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로부터 도급받은 열교환기 정비작업 및 에어 팬쿨러(AIR FAN COOLER) 작업공사를 1996. 4. 8 공사금액 125,000,000원(이하“쟁점1공사”라 한다), 1997. 5. 1 공사금액 332,000,000원(이하“쟁점2공사”라 하고 쟁점1공사와 합하여“쟁점공사”라 한다)에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을 적출하고, 2000. 6. 17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의 시공에 대한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750,000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520,000원 및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6,370,04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04,700원 등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2.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세법상 사업자는 합목적성(경제적 이윤추구), 계속적·반복적 수입발생원천 및 사업수행능력 등이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외법인의 현장대리인 겸 상무인 청구외 ○○○이 일용근로자를 동원하여 달라고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노무자들을 동원하여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청구외법인이 공사비용을 모두 지출하면서 노무비만은 청구인에게 지불하여 청구인이 이를 다른 노무자들에게 지급하는 등 쟁점공사의 일용노무자를 관리하는 현장노무책임자(십장) 자격으로 노무비관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

(2)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자료인 청구인이 청구외 ○○○과 작성한 공사계약서는 단순히 청구외법인이 일용노무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청구인에게 위임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이 임금을 체불하는 때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에 동의한 것이지 공사도급계약서가 아니고, 청구외법인이 체불노임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를 일부 대신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의 채권을 가압류한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청구외법인이 위 형식적인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하도급을 받았다고 탈세제보를 한 것이므로 그 제보내용이 신빙성이 없는 것임에도 현장조사, 관계자에 대한 사실확인조사 등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련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며, 건설공사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공자와 노무자의 계약을 공사하도급으로 본다면 공사현장의 노무책임자는 모두 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도 배치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에 규정된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바,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대금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ㄹㄹ지방법원에 쟁점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에 상당하는 청구외법인의 채권을 가압류한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공사 이전에 ○○○중기라는 상호로 중기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쟁점공사의 현장노무책임자로 참여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제1항에서“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생략) 또는 용역(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경정】제1항 본문에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제1항에“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현장노무책임자로 참여하면서 임금체불을 염려하여 청구외법인과 형식적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무비만 청구인이 직접 받아 이를 노무자들에게 지급한 것일 뿐임에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현장대리인이자 상무인 청구외 ○○○과 1996. 4. 18 체결한 쟁점1공사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하도급자이고 공사 명은 열교환기 정비작업공사이며 작업기간이 1996. 5. 10부터 1996. 6. 10까지이고 계약금액이 125,000,000원(공급가액)인 사실을 알 수 있고, 1997. 5. 1 청구인과 청구외 ○○○과 체결한 쟁점2공사의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하도급자이고 공사명이 열교환기 및 에어 팬쿨러(H/EX & AIR FAN COOLER) 작업공사이며 공사기간이 1997. 5. 1부터 1997. 6. 3까지이고 계약금액이 332,000,000원인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 명의의 ○○○협동조합 예금통장(계좌번호 ○○○)을 보면 청구외 ○○○이 1997. 6. 25 100,000,000원, 1997. 7. 7 100,000,000원을 각 입금한 내역 및 1997. 7. 9 청구외법인이 두 번에 걸쳐 21,760,000원과 20,000,000원을 각 입금한 금융거래내역 등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을 채권자, 청구외법인을 채무자, 청구외 (주) ○○○중공업을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인이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한 채권가압류신청내용 중 청구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1996. 4. 18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 ○○○정유로부터 도급받은 쟁점1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 당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 125,000,000원 중에서 4회에 걸쳐서 110,8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4,200,000원을 아직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7. 5. 1 청구외법인과 쟁점2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완료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 332,000,000원 중 3회에 걸쳐서 241,76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90,240,000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이 미지급한 쟁점공사대금 합계 104,440,0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 ○○○중공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자재납품대금,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압류채권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이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청구인, 청구외 ○○○, ○○○과 일용직 근로자 등을 채용하여 쟁점공사의 작업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는 청구외 ○○○의 일용직 채용확인서, 쟁점공사와 동일한 작업현장에서 이루어진 다른 공사에서 청구인이 일용노무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1996년 및 1997년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쟁점1공사의 노무비 합계 57,00,000원을 청구외 ○○○ 외 11명이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 및 쟁점2공사 노무비 합계 43,700,000원을 청구외 ○○○ 외 15명이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또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의 현장노무책임자로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이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현장노무책임자로 쟁점공사에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