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토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당초의 분양면적과 분양가액을 축소하는 계약갱신을 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계약갱신일까지 계산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분양받은 토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당초의 분양면적과 분양가액을 축소하는 계약갱신을 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계약갱신일까지 계산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3353(2002. 4.2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 9. 25 ㅇㅇㅇ시로부터 매입한 ○○○산업단지내의 ㅇㅇㅇ시 ㅇㅇㅇ구 ○○○ 산업시설용지 5,000평의 토지관련 차입금 500,000,000원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기간을 계약변경일인 1999. 4. 14일까지로 하여 청구법인이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한 지급이자 90,965,798원중 합계 71,253,611원(1998사업연도 60,142,177원, 1999사업연도 11,111,434원등 합계 71,253,611원)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2000. 12. 31 현재 원재료 재고금액을 55,578,815원으로 장부계상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직원이 작성한 원재료 잡기장에는 실제 원재료재고액이 100,600,629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대표이사 오○○○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한후 원재료 기말재고 과소계상분 45,021,814원을 제조원가 과다계상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여 2001. 9. 27 법인세 1997.1.1∼12.31사업연도분 51,795,450원, 1998.1.1∼12.31사업연도분 54,093,450원, 1999.1.1∼12.31사업연도분 37,191,910원, 2000.1.1∼12.31사업연도분 70,859,660원등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2. 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 및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에서「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 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 중 빠른 날
3.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이라고 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에서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에서 「①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원가법: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2. 저가법: 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라고 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