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상증자시 쟁점증자주식 대금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 및 비상장주식인 쟁점취득주식의 평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구3160 선고일 2002-04-22

[요지] 가수금의 원천이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대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은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거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이를 불특정 다수인간의 객관적인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O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1997.2.21.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5,000주(증자대금 50,000,000원으로 이하 “쟁점증자주식”이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1998.5.15. 청구외OOO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 7,000주와 1999.7.31.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 13,000주 합계 20,000주(이하 “쟁점취득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증자주식에 대한 주식청약대금을 청구외 OOO(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가 입금하였고,쟁점취득주식도 OOO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 하여2001.11.1증여세 90,666,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1997.2.21.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은 증자(5,000주 50,000,000원)에 참여하였고 증자금액을 OOO가 납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이 OOOOO OO OOO OOOOOOO의 부동산(이하 양도부동산 이라 한다)을 1984.5월에 취득하여 1989.8월 양도한 자금을 OOO가 관리하였고 이 자금으로 OOO가 대신 유상증자대금을 불입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다.

(2) 1998.5.15. 청구외 OOO로부터 1주당 12,500원으로 7,000주를 87,500,000원(법에 의한 평가금액 101,934,000원)에 매입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과 1999.7.31. 청구외 OOO으로부터 1주당 13,500원으로 13,000주를 175,500,000원(법에 의한 평가금액 252,902,000원)에 매입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은 자산양도예정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주식매매계약서)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이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1997.2.21. 청구인이 취득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 5,000주의 주식청약대금 50,000,000원에 대하여 금융조사 한 바, 청구외 법인의 OOOO OOOO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을 청구인의계좌로 입금시켰다가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2) 1998.5.15.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 7,000주를87,500,000원(1주당 12,500원)에 매입하였다고 1998.7.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고, 1999.7.31.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 13,000주를 175,500,000원(1주당 13,500원)에 매입하였다고 2000.5.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외 법인의 주식은 이 건과 관련된 거래 이외에는 거래된 사실이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1997년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증자주식 대금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와

(2) 청구외 법인의 비상장주식인 쟁점취득주식의 평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각호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 이하 이 항과 제54조및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증여재산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가액 = [ ───────────── (이하 “순자산가치” 발행주식총수 라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이하 “순손익가치”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라 한다)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7. 11. 10 개정)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을 말한다) 중 법 제61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합계액(법 제60조·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31 개정)

4.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7.2.21.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직접 자금을 납입한 사실은 없으나 OOOOO OO OOO OOOOOOO 청구인의 소유토지와 건물의 양도(1989년 8월 양도)대금 272,000000원을 청구외 OOO가 관리하고 있다가 그 자금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OOOOO OO OOO OOOOOOO의 토지와 건물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제시한 사실이 청구인의 관련증빙에 나타난다. (나) 쟁점증자주식 대금이 증여된 것인지를 보기 위해 우선,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현황을 보면

① 1997.2.21. 액면가액 10,000원, 주식수량 20,000주의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에 청구인이 5,000주(50,000,000원),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자)이 7,000주(70,000,000원),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이 8,000주(80,000,000원)씩 참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다음으로 증자대금의 흐름을 보면 청구외 법인의 OOOO OOOO OOOOOO 통장(계좌 OOOOOOOOOOOOOOOOO)에서 1997.2.21. 출금된 130,000,000원이 청구외 OOO의 가수금과 상계되어 그 중 50,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이 청구인의 OOOOOOOOO OOOOO 통장(계좌 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즉시 청구외 법인의 OOOO OOOO OOOO통장(계좌 OOOOOOOOOOOOO)에 불입되었고, 80,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의 OOOO OOOO OOOO통장(계좌 OOOOOOOOOOOOO)에 불입되었으며, 같은 법인통장에서 1997.2.20 출금된 70,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 역시 청구외 OOO의 OOOO OOOO 통장(계좌 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청구외 법인의 주식납입통장(계좌 OOOOOOOOOOOOO)에 불입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통장에 의거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양도대금을 청구외 OOO가 관리하고 있다가 대신 불입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외 OOO의 가수금의 원천이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대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은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다음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OOO과 거래한 쟁점취득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 관련자료를 살펴본다.

① 청구외 OOO의 문답서를 보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위와 일자는 알 수 없지만 청구외 법인의 전신인 OOOO을 인수시에 30%인 24,000주를 본인의 지분으로 한 것이고, 인수대금에 대하여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배당을 받은 기억이 없고,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8,000주, 청구인 OOO에게 7,000주, 청구외 OOO에게 2,000주, 청구외 OOO에게 7,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인이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청구외 OOO의 문답서를 보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10,000주, 청구인 OOO에게 13,000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양도한 주식 13,000주에 대하여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고 모든 권리는 청구외 OOO에게 일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주식의 양도가액 310,500,000원(주당 13,500원)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외 법인의 주식변동상황을 확인한 바, 1998.5.15.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게 8,000주, 청구인 OOO에게 7,000주, 청구외 OOO에게 2,000주, 청구외 OOO에게 7,000주를 양도한 것과 청구외 OOO이 1999.7.31. 청구외 OOO에게 10,000주, 청구인 OOO에게 13,000주 양도한 것 이외의 불특정다수인과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거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이를 불특정 다수인간의 객관적인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취득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것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