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인의 유상증자시 증자주식 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구-3159 선고일 2002.04.22

구체적인 자금의 이동이 명백하므로 증여추정이 아닌 증여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3159(2002. 4.22) � 청구인은 (주)○○○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1997.2.21.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7,000주(증자대금 70,000,000원으로 이하 "쟁점증자주식"이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1998.5.15. 청구외 정○○○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 2,000주(이하 "쟁점취득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2,500원으로 취득하였으며, 1999.6.10.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34,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증자주식에 대한 주식청약대금을 청구인의 父가 입금하였고, 쟁점취득주식을 청구인의 父가 취득(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금액 29,124,000원)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고, 쟁점주택의 금융부채를 차감한 금액 69,000,000원을 청구인의 父가 지불하였다 하여 2001.11.11 청구인에게 증여세 22,530,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주장

(1) 1997.2.21.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은 증자(7,000주 70,000,000원)에 참여하였고 증자금액을 청구인의 부가 납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이 1996년부터 1999년 6월까지 근로소득 37,000,000원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과세하여야 한다.

(2) 1998.5.15. 청구외 정○○○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 2,000주를 25,000,000원(1주당 12,500원)에 매입한 실지거래가액이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29,124,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를 134,000,000원에 1999.6.10. 취득하고, 취득대금은 ○○○은행 ○○○지점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65,000,000원을 대출받아 지급한 후 나머지 69,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청구외 이○○○로부터 청구인이 차입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이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1997.2.21. 청구인이 취득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 7,000주의 주식청약대금 70,000,000원에 대하여 금융조사 한 바, 청구외 법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시켰다가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2) 1998.5.15. 청구외 정○○○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 2,000주를 25,000,000원(1주당 12,500원)에 매입하였다고 1998.7.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외 정○○○가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에게 주식을 매각하고 대금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로 미루어 볼 때 증여한 것이 명백하고 청구외 법인의 주식은 이 건과 관련된 거래 이외에는 거래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한 가액을 증여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외 이○○○로부터 1999.6.9. 차입하여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천만원에 대하여 조사한 바, 1999.6.9.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5천만원은 청구인의 부의 자금이 청구외 이○○○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1997년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증자주식 대금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와

(2) 청구외 법인의 비상장주식인 쟁점취득주식의 평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및

(3) 청구인이 1999년에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50,000,000원이 청구인이 차입한 부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 이하 이 항과 제54조및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주당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순자산가치”라 한다)+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 ÷ 2라 한다)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7. 11. 10 개정)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을 말한다) 중 법 제61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합계액(법 제60조·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31 개정)

4.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1997.2.21.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이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근무를 하고 근로소득금액 37,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증자주식 대금이 증여된 것인지를 보기 위해 우선,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현황을 보면

① 1997.2.21. 액면가액 10,000원, 주식수량 20,000주의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에 청구인이 7,000주(70,000,000원), 청구외 이○○○이 5,000주(50,000,000원), 청구외 이○○○이 8,000주(80,000,000원)씩 참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다음으로 증자대금의 흐름을 보면 청구외 법인의 ○○○은행 ○○○지점 자유기업예금 통장(계좌 ○○○)에서 1997.2.20. 출금된 88,700,000원이 청구외 고○○○의 가수금과 상계되어 그 중 70,000,000원(수표번호 ○○○)이 청구인의 ○○○은행 ○○○지점 통장(계좌 ○○○)에 입금되었다가 다음날 청구외 법인의 ○○○은행 ○○○지점 주식납입통장(계좌 ○○○)에 불입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통장에 의거 확인된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쟁점증자주식에 대한 과세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이라고 알고 있으나, 처분청의 과세내역을 보면 이는 구체적인 자금의 이동에 따른 증여가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여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와 거래한 쟁점취득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외 정○○○는 처분청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위와 일자는 알 수 없지만 청구외 법인의 전신인 ○○○건설을 인수시에 30%인 24,000주를 본인의 지분으로 한 것이고, 인수대금에 대하여 잘 기억이 없으며 배당을 받은 기억이 없고,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고○○○에게 8,000주, 청구인 이○○○에게 7,000주, 청구외 고○○○에게 2,000주, 청구외 이○○○에게 7,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인이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외 법인의 주식변동상황을 확인한 바 1998.5.15. 청구외 정○○○가 청구외 고○○○에게 8,000주, 청구인 이○○○에게 7,000주, 청구외 고○○○에게 2,000주, 청구외 이○○○에게 7,000주를 양도한 것과 청구외 이○○○이 1999.7.31. 청구외 고○○○에게 10,000주, 청구인 이○○○에게 13,000주 양도한 이외의 불특정다수인과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거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이를 불특정 다수인간의 객관적인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취득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끝으로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69,000,000원을 청구외 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50,000,000원은 청구외 이○○○로부터 차입한 것이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134,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로 청구인의 ○○○은행 ○○○지점 대출금 65,000,000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69,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청구외 고○○○의 ○○○은행 ○○○지점 통장(계좌 ○○○)에서 인출된 71,000,000원이 청구외 이○○○의 ○○○은행 ○○○지점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에게 차입된 것이며, 15,000,000원은 청구외 고○○○가 직접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증여로 보아야 한다며 청구외 고○○○의 문답서를 제시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나타난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50,000,000원은 청구인의 父 고○○○의 자금이 청구외 이○○○에게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에게 차입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청구외 이○○○는 청구인의 아버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 이○○○의 동생으로서 실질적인 자금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 자금에 대하여 상환한 사실 및 이자를 지급한 사실 등 청구인이 청구외 이○○○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이를 부채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쟁점주택 매도대금을 청구인의 父 고○○○가 모두 회수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증여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증여세가 억울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비록 단기적이긴 하지만 부동산으로서 등기하여 소유한 것은 사실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