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유효함
종중재산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유효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3146(2002. 2.21) � 2000.10.2 청구인 소유인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 소재 임야 640㎡가 경매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67,219,800원을 2001.4.7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1.5.17 ㅇㅇㅇ도 ㅇㅇ시 ㅇ면 ○○○리 ○○○ 임야 20,6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3분의 1(청구인 지분)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