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구-3090 선고일 2002.03.06

예금입금액이 병원 구내식당 식대미수금 수령금액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무상증여된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3090(2002. 3. 6) �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한방병원)취득자금 및 시설자금과 관련하여 특별세무조사실시결과(2001.6.21∼7.13), 청구인의 남동생 허○○○의 처 도○○○의 예금계좌(○○○은행 ○○○지점)에서 1998.11.6. 출금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3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처분청은 2001.9.7.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76,7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설립한 ○○○의료재단 ○○○병원(○○○시 ○○○구 ○○○동 ○○○,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구내식당과 매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다가,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어 그간의 식대미수금 130,300,000원과 시설비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여 적정한 대가인 350,000,000원을 올케인 도○○○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며, 비록 시설 등의 현재가치는 없다 하더라도 식대미수금은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식대미수금과 관련한 입증자료로서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설령 병원의 식대미수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병원의 자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 등이 병원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도○○○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을 진술한 바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올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하 생략) 같은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병원취득 및 시설자금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 가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8.11.6. 청구인의 올케 도○○○의 예금계좌(○○○은행 ○○○지점)에서 자기앞수표 2매로 출금된 1,130,000,000원 중 780,000,000원(자기앞수표 1매)은 청구인의 남동생 허○○○의 구좌(○○○증권 ○○○지점)에, 350,000,000원(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일부금액은 청구인의 남편과 아들의 예금계좌에 입금)에 각각 입금된 후,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올케 도○○○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의 조사서,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병원의 매점과 구내식당에 시설을 설치·운영하다가 병원에 넘겨줌에 따라 식대미수금(130,300,000원)과 시설 등의 정산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며, 시설의 현재가치는 없다 하더라도 식대미수금은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세무조사당시 도○○○는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앞으로의 생활대책차원에서 추후 반환의무가 없는 조건으로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은 1996.3.1∼1998.11.30 기간중에 병원에서 매점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될 뿐, 병원의 구내식당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식대미수금(130,300,000원)과 시설 등에 대한 적정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올케 도○○○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