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한 공사대금 및 판매대금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구3050 선고일 2002-05-13

[요지]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북 칠곡군 왜관읍 OO리 OOOOO에서 우레탄판넬 등을 제작·시공하는 법인으로서, 1997년 6월~7월 기간중 청구외 이OO와 저온창고설비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공하고, 1999.1월~3월 기간중 청구외 OO세기냉열(대표 오OO)에 우레탄판넬 15,918,000원(공급대가)을 제작·판매하고서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1.4.2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3,509,240원, 부가가치세 1997년 2기분 2,287,000원, 1999년 1기분 2,327,645원 합계 8,123,88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외 이OO와 체결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이 22,87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이OO의 요구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실지로는 16,800,000원에 시공한 것이다.

(2) 청구외 OO세기냉열에 대한 우레탄판넬의 실지 매출액은 2건 9,380,000원뿐인데도 처분청이 3건 15,918,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는 바, 이 중 1999.3.1.자 거래분 5,600,000원은 실지로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대금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매출로 계상된 바 없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지공사대금 16,800,000원의 수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가평군청에 보관된 과세자료, 도급계약서, 입금표상 공사금액이 22,870,000원으로 일치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외 OO세기냉열에서 무자료매입사실(3건 15,918,000원)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지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법인장부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여부와 (2) 청구외 OO세기냉열에 대한 우레탄판넬의 실지 판매대금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년 6월~7월 기간중 청구외 이OO와 쟁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공하고, 1999.1월~3월 기간중 청구외 OO세기냉열(대표 오OO)에 3차례에 걸쳐 우레탄판넬 15,918,000원(공급 대가)을 제작·판매하고서도 처분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O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하였음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관련 과세자료전,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OO와 체결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상에는 공사대금이 22,87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이OO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실지로는 16,800,000원에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 및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1997.6.20) 에 공사대금이 16,8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이OO의 확인서(2001.4.19) 에서도 공사대금은 16,8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가평군청이 보관중인 농어촌구조개선사업관련 과세자료전(1998.12월 수집), 도급계약서(1997.6.20), 청구법인이 발행한 입금표(일자미상) 상에는 공사금액이 22,870,000원으로 모두 일치하고 있는 반면에 달리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OO세무서장이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외 OO세기냉열의 무자료매입내역서 에 의하면, OO세기냉열은 1999.1.13 5,600,000원, 1999.3.1 5,600,000원, 1999.3.15 3,780,000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1999.3.1.자 거래분 5,600,000원은 이중매출로 계상된 것이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작성한 우레탄판넬 출고 및 입금내역서, 청구외 OO세기냉열이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 청구법인이 발행한 입금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증빙들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세기냉열에 우레탄 판넬을 1999.1.13자로 5,600,000원, 1999.3.15자로 3,780,000원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수한 사실은 나타나나, 1999.3.1자 매출분(5,600,000원)이 중복거래분이라는 사실은 장부나 증빙,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세기냉열이 1999년 5월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OO세기냉열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3차례에 걸쳐 우레탄판넬 15,918,000원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중복거래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15,918,000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