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신뢰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과세된 사례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신뢰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과세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2967(2002. 1.28) �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청구외 (주)○○○으로부터 받은 손해보상금 943,63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통하여 사외유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의 쟁점금액과 기타 과세자료 231,832,774원을 합하여 2001.4.2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607,383,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과 계약하여 납품하기로 한 제품의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및 운영적자(계약상 월 구매수량보다 실지 구매수량이 적을 경우 단위당 손해보상)에 대하여 (주)○○○이 지급한 손해보상금 1,164,000,000원(1997년 2월부터 동년 11월 기간중 발생분)중 청구외법인이 받은 금액으로, 손해보상금 1,164,000,000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은 (주)○○○의 임가공생산 정리건 기안문, 회계장부(잡손실계정, 회계전표), 손해보상금 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금액이 입금된 사실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은행 ○○○지점 계좌번호 ○○○)과 ○○○산업사가 발행한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계약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인 ○○○산업사와 청구외법인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처분청은 위 손해보상금을 ○○○산업사와 청구외법인이 생산하여 납품한 수량과 청구외 (주)○○○의 계약수량과의 부족 구매수량을 손해보상 대상으로 구분 계산하여 ○○○산업사에 220,370,000원, 청구외법인에 943,630,000원(쟁점금액임)을 귀속시켰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형식적으로는 청구인 개인통장에 입금되었고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었고 청구외법인을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위 손해보상금은 1997.12.6 청구외 (주)○○○과 합의하여 청구외법인이 받기로 한 것이며, 동 금액중 일부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한 사실이 없으며, 첨부된 재무제표에도 이를 반영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셋째,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외 추○○회계사(쟁점금액이 입금된 당시 기장대리를 한 자임) 사무실에 보관된 청구외법인의 결산서 부속명세서 및 장부를 확인조사한 바, 쟁점금액이 관련 계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고, 넷째, 청구인은 본 청구에 앞선 이의신청에서도 손해보상금이 입금된 내역이 표시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사본만을 제출하였을 뿐, 동 입금액이 어떻게 청구외법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한 바 없었고, 본 청구에서도 추가로 제시한 증빙이 없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관련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자 할 경우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청구외법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