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사실O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토지만을 양도하고 토지매수자가 당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청구인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는 주택신축판매로 보기 어렵다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사실O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토지만을 양도하고 토지매수자가 당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청구인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는 주택신축판매로 보기 어렵다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년~2000년 기간 O OOOO시 OO구 OOO OOOOOO외 19필지의 토지 및 지O주택을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001.6월 OO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청구인 O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인이 토지만 양도하고 토지취득자가 건물을 직접 신축한 사실이 판결문 및 합의서에 의거 추가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신고·결정한 내용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취소처분하고, 주택신축판매가 아닌 토지의 양도로 보아 2001.9.12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OO,OOO,OOO원, 1997년귀속 OOO,OOO,OOO원(처분청은 OOO,OOO,OOO원으로 2001.12.5 직권경정), 1998년귀속 OOO,OOO,OOO원(처분청은 OOO,OOO,OOO원으로 2001.12.5 직권경정), 1999년귀속 OO,OOO,OOO원, 2000년귀속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의 양도소득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토지의 양도가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위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안OO가 공사책임과 신축주택의 매매대금을 정하기로 하고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서 및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으며, 건물 보존등기를 마쳤고,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O 현장관리인을 안OO로 기재하였다. (나) 위 주택은 1997년 이전에 준공되었으나 IMF 이후 매매가 여의치 않았고, 당시 안OO는 자기명의로 여관을 짓고 있었으나 공사비 관계로 어려움을 겪자 청구인의 동의없이 신축주택을 임대하여 전세금을 받아 사용하고, 토지매도를 위임받은 것으로 하여 청구인 소유의 토지 5필지를 이OO 등 5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안OO를 OO지검에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다) 처분청이 1998.5월경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특별조사시 1993년~1997년간 청구인이 신축하여 판매한 주택에 대하여 실지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사업내용이나 과세객체가 동O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유권이전관련 민사소송 판결문내용O 원고 및 피고 쌍방간에 토지만 거래하였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3년이 경과한 지금 당초의 조사내용을 번복하여 쟁점거래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O법 제18조의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라) 처분청에서 판결문 내용 등에 의거 청구인은 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위 주택O 소유권이전관련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OOOO시 OO구 OOO OOOOO외 6필지(실지로는 9필지)를 제외한 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위 주택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는 바, 설령 청구인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소득세법O 납세의무자로서의 자료제출협력의무는 이행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자진납부세액은 양도소득세 결정시 기 납부세액으로 보아 그 공제후의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이 소유권이전청구소송관련 판결문을 근거로 위 주택의 토지O OOOO시 OO구 OOO OOOOOO 대지 216.9㎡, 같은 동 OOOOOO 대지 166.8㎡, 같은 동 OOOOO 대지 234.3㎡, 같은 동 OOOOO 대지 216.9㎡의 양도O을 각각 1998.4.2, 1997.3.17, 1999.2.22, 1998.4.2로 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였으나 소송당사자들은 청구인이 아닌 안OO와 직접 토지매매계약을 하였고, 모두가 잔금을 청산하지 않았음이 확실하며, 안OO도 역시 청구인에게 토지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같은 동 OOOOOO 대지 216.9㎡는 잔금지급약정O인 1998.12.21, 같은 동 OOOOOO 대지 166.8㎡와 같은 동 OOOOO 대지 234.3㎡ 및 같은 동 OOOOO 대지 216.9㎡는 등기접수O인 2000.8.10을 양도O로 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쟁점거래는 주택의 신축판매가 아니라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평생 한의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OOOO시 OO구 O동 소재 (의)OO재단 OO병원의 신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993년부터 O인과 처의 보유토지를 매각하게 되었고, OOOO시 OO구 OO동과 O동의 토지매각을 위하여 1993년경부터 부동산 O개업자인 안OO에게 토지를 분할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위 주택의 토지만을 매수자들인 이OO외 4인에게 양도하였으며, 토지매수자가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직접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청구인과 이OO외 4인과의 민사판결문에 의거 추가 확인된다. (다) 안OO와 2000.8.10 작성한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시 OO구 OOO OOOOO외 7필지(분할후 11필지)약 673평의 토지를 안OO에게 매매위임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징취한 안OO에 대한 사실확인문답서 내용과 같이 안OO는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매각 의뢰를 받아 알선·O개행위를 하였으며, 건물은 토지매수자가 직접 신축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국세기O법 기O통칙 2-2-1...18에서 국세기O법 제18조 제3항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O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O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실지 쟁점주택의 토지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이러한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한 것은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이러한 청구인의 부정한 행위를 국세행정의 관행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2) 소득세법기O통칙 81-2의 규정은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지 토지만 양도하고 주택은 매수자가 직접 신축하였으나 조세부담경감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한 양도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양도소득은 과세취소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경우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대법원98두12987(2000.4.28 판결) 판례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 O 사업소득에 대한 기 납부O당액은 양도세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신고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취소 처분하고(환급결정), 쟁점거래 관련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기납부O당액은 징세46101-17(2000.1.5)의 예규와 같이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줌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의 양도토지 O OOOO시 OO구 OOO OOOOOO 대지 216.9㎡외 3필지의 양도O은 박OO외 2인의 소유권이전청구소송관련 판결문의 내용과 같이 소송당사자들이 청구인에게 토지매매대금을 완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판결문O의 잔금지급O을 양도O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거래가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다른 세목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한 지 여부
(3) OOOO시 OO구 OOO OOOOOO 대지 216.9㎡외 3필지의 양도O자 적용이 정당한 지 여부
(1)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O부터 5월 31O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⑥ (생략)
(2) 같은 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 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O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생략)
②·③ (생략)
(3) 같은 법 제81조 【가산세】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O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O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O금액의 100분의 20에 O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O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②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⑤ ~⑬ (생략)
(1) 쟁점(1)에 대하여 (가) 2001.7.11 처분청 조사시 작성된 안OO에 대한 사실확인 문답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OO는 청구인의 둘째 아들인 허OO의 친구의 친구를 통하여 통해 청구인이 병원신축자금 마련을 위하여 소유토지를 매각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토지매매소개를 목적으로 전화를 하여 알게 되었고, 1993년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박OO의 소유토지 전부에 대해 알선·소개를 하였으며, 청구인과 박OO은 소유토지만 양도하였고, 토지매수자가 청구인과 박OO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토지매수자의 자금으로 직접 건물을 신축한 후 청구인과 박OO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여 양도하였으며, 그렇게 한 이유는 세부담을 줄O 목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쟁점거래와 관련 토지매수자인 김OO가 청구인을 O대로 OO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OO지법 99가합5754)에 대한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96.12.30 안OO와 OOOO시 OO구 OOO OOOOO 대지 650.6㎡ 등 4필지에 대하여 O,OOO,OOO,OOO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계약금 OOO,OOO,OOO원을, 1997.2.25 O도금 OOO,OOO,OOO원을, 같은 해 7.30 잔금 OOO,OOO,OOO원을 지급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1998.12.5 위 김OO(원고)는 부동산O개업자인 안OO로부터 위 매매계약서O의 목적물O 같은 동 OOOO O 대지 555㎡에서 분할된 같은 동 OOOO OO 대지 320.7㎡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OOO,OOO,OOO원으로 정하는 한편, 나대지 O태로 소유권이전시 청구인의 세금부담이 커지므로 위 지O에 김OO가 건축비를 부담하여 청구인 명의로 건물을 짓기로 하고, 계약금 OO,OOO,OOO원은 계약 당O에, O도금 OO,OOO,OOO원은 같은 달 16O에 각 지급하되 잔금 OO,OOO,OOO원은 건물 준공후 김OO가 건물매매시 등기서류 교부와 동시에 지급키로 약정함에 따라 김OO는 계약금 OO,OOO,OOO원 및 O도금 OO,OOO,OOO원을 약정대로 안OO에게 지급한 외에 안OO의 요구에 따라 하고 잔금지급전인 1999.1.11 OO,OOO,OOO원, 같은 해 2.12 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지급하였으며, 김OO는 자기비용으로 O기 토지위에 신축한 건물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또한, 청구인의 안OO에 대한 쟁점거래 위임과 관련하여 위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한의사로서 1992년경 OO병원 신축공사를 위하여 청구인과 박OO 소유의 나대지 약 4,000평 정도를 매도하려 하였으나 평당가격이 OOOO원 정도로 다소 낮다고 생각하던 O 부동산O개업자인 안OO로부터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 최소한 평당 OOOO원은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안OO에게 위 토지에 대한 매매O개를 맡기게 되었으며, 안OO는 1997.7월까지 위 토지를 60여필지로 분할하여 그 O 몇 필지를 평당 OOOO원에 매각한 후 토지매매는 안OO가 임의로 하되 평당 OOOO원만 주기로 하였고, 안OO는 매매계약대로 대금(계약금, O도금, 잔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토지를 매도하여 매수인들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마다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매매대금이 전액 입금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안OO는 청구인의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실제 받는 대금과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대금의 차액으로 O당한 수입을 얻게 되었고, 97년 4월경 여관 2동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공사비부족으로 토지매수인(원고)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용하고 행방을 감추자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하자 토지매수자인 김OO·이OO·최OO·박OO·이OO 등 5인이 청구인을 O대로 OO지방법원에 가압류 및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관련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접 위 주택을 신축하였다는 근거로서 1992.8.25 O인 명의로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O호: OO주택, 성명: 허O, 개업년월O: 1992.8.1, 업태, 종목: 건설, 주택신축판매,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토지매수인 및 안OO간에 맺은 합의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먼저, 청구인과 토지매수인인 김OO 등 5인과 2000.8.10 맺은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지매수인이 안OO를 통하여 매수한 청구인 소유토지 OOOO시 OO구 OO동〔OOOO O 대지 191㎡(매수인 이OO), OOOOOO 대지 166.8㎡(매수인 최OO) OOOOO 대지 216.9㎡(매수인 박OO), OOOOO 대지 234.3㎡(매수인 이OO), OOOOOO 대지 320.7㎡(매수인 김OO)〕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조로 청구인은 토지매수자들로부터 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토지매수자들에게 토지 및 지O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 O체를 교부키로 하고, 토지 매수인들은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교부된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은 무효임을 합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인과 안OO간에 맺은 합의서(2000.8.10)를 보면, 청구인은 O인소유의 OOOO시 OO구 OOO OOOOO, OOOOO, OOOOO, OO구 O동 OOOOO의 대지 673.21평(분할 후 11필지)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을 OO원으로 정산하여 지급키로 약정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은 모두 무효임을 합의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1992.8.25 청구인 명의로 OOO세무서에 O호를 OO주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업종을 건설(주택신축판매)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1998.4.6~4.30)시 1993년~1997년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OO주택 주택신축판매분에 대하여 거래O대방에 대한 실가조사에 의하여 1993년~1997년간 신고누락한 OOO,O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한편, 1993~1997년간 신고누락한 O,OOO,OOOO원(과세표준증가 OOO,OOOO원)을 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1998.5.6 청구인에게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바) 위 사실관계를 O 바,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도 당초 청구인의 신고대로 결정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토지매수인인 김OO외 4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관련 법원판결문과 안OO에 대한 사실확인문답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사실O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토지만을 양도하고 토지매수자인 김OO 등이 당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청구인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거래는 주택신축판매로 보기 어렵고, 또한, 판결문에 나타난 내용 및 안OO의 문답내용과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직접 소송에 관련된 건 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매매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O 건의 경우,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당초 부과결정내용의 잘못이 밝혀진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이 건 기결정한 내용을 경정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소급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쟁점(2) 관련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소득세법O 납세의무자로서의 자료제출협력의무는 이행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자진납부세액은 양도소득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그 공제후의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소득세법기O통칙 81-2(소득분류 착오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배제)에 의하면 거주자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소득분류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소득분류를 잘못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위 쟁점(1)에서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아니라 세부담을 줄O 목적으로 당해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기납부한 종합소득세 O 사업소득에 대하여 기 납부한 세액은 양도소득세 결정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므로(같은 뜻, 대법원98두12987, 2000.4.28 판결),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신고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취소처분하고(환급결정), 쟁점거래 관련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만,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기 납부한 세액은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줌이 타당하다(징세46101-17, 2000.1.5).
(3) 쟁점(3)에 대하여, (가) OOOO시 OO구 OOO OOOOOO 대지 216.9㎡외 3필지의 양도O자 적용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양도O은 다음과 같음이 이 건 관련 법원판결문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김OO 외 4인이 OO지방법원에 청구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관련 판결문에 의하여 토지매수자들의 토지대금의 잔금청산O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잔금청산O을 양도O로 O 것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