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에 관한 증빙 등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정당함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 등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2939(2002. 1.12) � 청구인은 ○○○시 ○○○군 ○○○면 ○○○리 ○○○ 소재 청구외 ○○○하이테크(주)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고 같은곳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전자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도 ○○○군 ○○○읍 ○○○리 ○○○ ○○○철강 이○○○(이하 "쟁점사업자"라 한다)로부터 2000.7.∼2001.6월 기간동안 원재료인 철강재를 매입한 것으로 공급가액 271,548,770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0.2기∼2001.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제조원가로 계상하여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기장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당환급혐의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고 2001.9.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2기분 13,053,490원, 2001.1기분 20,963,570원 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5,902,5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1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같은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1.∼2.(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6. 제1호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자로부터 2000.7.∼2000.6월 기간동안 공급가액 271,548,770원의 세금계산서(6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0.2∼2001.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자로부터 적법하게 실물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자의 확인서, 예금통장, 거래처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사업자가 2001.10.4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자는 "세무조사시 본인이 청구인에게 2000.7.1∼2001.6.30 기간동안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271,548,77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조사당시 세무공무원이 감당할 수 없는 추징세금이 부과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에 겁을 먹고 엉겹결에 가공거래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실제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쟁점사업자와의 거래내역과 대금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거래처원장상의 지급금액과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아래와 같이 상호 일치하지 않아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쟁점사업자의 외상매입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거래처원장과 예금통장의 현금인출내역 (단위: 원) 거래처원장 예금통장 인출내역 비고 일자 지급액 일자 금액 출금횟수 00.12.15 109,610,292 00.12.15 119,129,116 2 현금인출 01.03.15 18,762,260 01.03.15 30,490,623 1 〃 01.04.14 32,949,840 01.04.14 37,107,253 2 〃 01.05.15 32.016.160 01.05.15 23,847,483 1 〃 01.06.15 62,480,825 01.06.15 19,196,420 1 〃 01.07.16 3,898,570 01.07.16 18,438,353 1 〃 계 227,701,819.016 248,209,248 (다) ○○○세무서장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하여 쟁점사업자를 자료상으로 2001.9.11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외 ○○○하이테크(주)가 2000.7.1∼2001.6.30 기간동안 쟁점사업자로부터 실지거래한 금액은 2000.2기분 130,678,600원, 2001.1기분 100,274,292원 합계 230,952.892원이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산업사가 쟁점사업자와 실제 거래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쟁점사업자가 처분청에 임의출석하여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하이테크(주)에게 2000.7.1∼2001.6.30 기간동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은 총 1,285,394,524원이나 실제 거래금액은 청구외 ○○○하이테크(주)에게 매출한 230,952,892원으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철강의 김과장을 통하거나 ○○○하이테크(주)에 직접 방문하여 관리과장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3) 전시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사업자의 확인서는 조사당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사업자에 대한 거래처원장상의 외상매입금 지급내역이 모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의 현금인출내역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처원장은 원시장부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철강의 김과장이나 ○○○하이테크(주)의 관리과장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